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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

by 스볼컵 2021. 5. 30.

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는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반려동물이 이동형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제한이 있어 이용이 쉽지 않을 경우, 자가운전이나 애견택시, 화물자동차 이용 등을 추천해 드립니다.

 

 

 

첫째, 자가운전

차를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운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둘째, 장애인 보조견 탑승 거부 제한

누구든지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셋째, 시내.외 버스 및 고속버스

이동 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하고,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용이동 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을 허용하고 있고, 운송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전철 (광역철도나 도시철도)

반려동물을 이동 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하고,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차

이동 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크기가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됩니다. 안전조치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반려동물을 전용 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여섯째, 비행기

탑승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케이지를 준비하고, 항공사에 수하물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곱째, 택시

택시 사업자가 정하는 운송약관 또는 영업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덟째, 연안여객선

대부분 전용이동 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을 허용하고 있고,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홉째, 화물자동차

반려동물과 위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화물 운송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의 중량이 20kg 이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일 경우에는 밴형 화물자동차에 반려동물과 동승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이동장을 이용해 주시고, 배변 활동을 대비해 패드나 기저귀를 사용하시고 배변 봉투와 휴지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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