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로 신청 가능하고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지역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사용처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와 주소지 변경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6월 30일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용범위
사용범위가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시 단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나 대구광역시의 경우 서울시 전 지역과 대구시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둘째, 도의 기초단체
시, 군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라남도 나주시처럼 시 단위의 주소지인 경우 나주시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전라남도 강진군처럼 군 단위의 주소지인 경우 군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사를 간 경우
재난지원금을 6월 30일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간 사람이나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른 경우 이전 주소지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까지 가야 사용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전 주의할 사항
우선 전입신고를 마친 국민의 경우 사용지역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대구에 살다가 7월 15일에 서울로 이사를 갔다면 현재 서울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신용카드의 경우
발급 후에도 카드사 앱, 홈페이지, 상담원을 통해 이미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 변경을 할 경우에는 발급 전에 카드사에 문의 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발급받은 경우 사용지역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때 신청서를 보면 체크 항목에 '6월 30일 이후 이사'라는 항목이 있는데 만약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 전 담당자에게 꼭 문의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바라는 점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에 대해서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타지에 머무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사용지역 변경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1회 정도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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