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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30만명이 추가로 혜택받고 소득기준 상향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by 스볼컵 2021. 9. 2.

올해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 최근 퇴직을 했거나 새롭게 취직한 경우를 비롯 1인 가구이면서 최저시급을 받고 있거나 파트타임처럼 띄엄띄엄 일하는 경우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9월부터 신청이 시작되고 가장 빠른 시기에 최대 10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지급제도
반기신청제도

법이 개정돼서 30만 명이 더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받았던 경우에도 받을 수 있고 이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비롯 내년에 신청해야 하는 정기신청까지 모두 신청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격만 되면 미리 반기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12월에 조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반기 신청을 하면 더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반기 신청을 꼭 하지 않더라도 정기 신청을 하면 9개월 후에 최종적으로는 같은 금액을 받게 되지만 혹시라도 반납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요즘 다양한 재테크 방법들이 있습니다. 고금리 적금에 미리 저축만 해둬도 먼저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라서 자격조건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면 좋습니다. 

 

 

 

반기 신청제도

근로 장려금은 5월쯤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올해에는 8월 말에 지급되지만 보통 9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음 해 9월까지 기다렸다가 받아야 하니까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려금을 최대한 빨리 6개월 간격으로 나눠 지급하기 위해 2019년도에 반기 신청 제도가 생겼습니다. 올해 전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올해 12월에 바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반기 신청 지급

반기 신청이라고 전체의 50%를 주는 것이 아니고 35%만 지급됩니다.

신청대상

올해 상반기 순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나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종교인도 신청 가능하지만 이분들은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첫째, 근로소득자들

바로 소득파악이 되기 때문에 6개월 소득만으로도 대상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자, 원천징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종교인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소득으로 대상자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상자들도 모두 정기 신청을 5월에 하는 것입니다.

반기 신청 해당사항

반기 신청은 근로 장려금만 해당되고 자녀장려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반기 신청을 하면 내년에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모두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이번에 반기 신청을 하면 12월에 35%, 내년 3월에 35%, 내년 9월경에 나머지 30%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경우 이번 12월에 105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상자

올해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1년 소득을 추정해서 선별합니다. 상반기 소득이 많다가 하반기 소득이 적어져서 정기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되지만 반기 신청 자격은 안 될 수도 있고, 상반기 소득은 자격이 돼서 반기 신청을 하고 12월에 지급을 받았다가 하반기 소득이 늘어나서 1년 총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시 뱉어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가산세나 벌금이 있는 건 아니라 일단 자격만 되면 반기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째, 환수되는 방식

5년간 앞으로 받을 근로 장려금이 있다면 거기에서 차감되는 방식이고 만약 소득이 증가해 더 이상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안된다면 5년 후에 소득세에서 고지됩니다.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미리 받아 놓은 것이 좋습니다.

둘째, 기존 근로 장려금을 받아왔는데 반기 신청이 안 되는 경우

대부분 12월 지급 금액 기준으로 15만 원 이하로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반기 신청은 해당이 안 되지만 정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계산해 보면 정기지급 기준으로 총 지급받을 금액이 42만 9천 원 이하라면 정기 신청 대상은 되지만 반기 신청은 안됩니다.

셋째, 소득 기준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구원 구성별로 각각 모두 200만 원씩 상승했기 때문에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 해당됩니다.

넷째, 재산 기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지만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는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은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로 재산 규모와 평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재산만 들어갑니다. 가장 큰 재산은 주택인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분양권, 전세금, 월세 보증금, 승용차, 금융 재산도 포함됩니다. 금융 재산은 보유한 금액 그대로 재산에 들어가지만 전세금은 보증금 전부를 재산으로 보지 않고 거주 중인 주택 기준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공시지가가 3억 원인 아파트에 전세 2억 5천만 원에 살고 있다면 재산이 2억 원이 넘어서 대상자가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계산할 때에는 3억 원의 55%인 1억 6500만 원으로 적용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됩니다. 반대로 공시지가의 55%가 2억 원 이상 높은 가격의 집에서 이보다 낮은 가격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전산상으로는 대상자가 안됩니다. 이럴 경우 실제 전세금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임대받은 주택의 경우 국세청에서 보증금 자료를 사전에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청방법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은 경우 통장에 돈 들어온 지 1주일도 안 지났는데 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것이 의아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받은 건 2020년 근로소득이고 9월부터 신청하는 것은 2021년 상반기 소득입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장려금 상담 센터나 세무서에 전화해 확인하거나 손 택스, 홈택스에서 안내문 발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회원가입만 하면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ARS의 경우 개인별로 발송된 안내문에 개인 식별번호가 있어 개인 식별번호와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말하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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