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고 있었던 숨겨진 재산들이 있습니다.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재산을 파악할 수 있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를 통해 조상님들의 예금이나 채권, 보험, 주식 같은 금융재산들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치 못했던 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흔한 대화 주제가 결혼, 취업, 건강, 정치 등 다양하지만 누가 집을 샀는데 얼마가 올랐다거나 누구네 땅이 개발되어서 보상금으로 얼마를 받았다는 등의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최근 급격히 상승한 집값과 땅값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급등과 함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8월까지 조상 땅 찾기 신청자가 약 35만 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 조상 땅을 찾은 사람이 30%가 넘는 1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3명이 신청하면 1명은 모르고 있었던 조상 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큰 재산을 찾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조상님들의 무덤이 있는 선산이 조상님 명의로 되어 있었거나 아주 작은 규모의 자투리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작지만 예상치 못했던 땅이 생긴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토지 찾기 서비스
내 토지 찾기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아파트 등은 당연히 잘 알고 있겠지만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하게 몰라서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내 토지 찾기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가 공간정보 포털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국가 공간정보 포털을 입력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열람공간 메뉴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아파트 등의 재산이 조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 토지 찾기 서비스 바로가기를 눌러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다음 확인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입력 오류나 누락 등으로 인해서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누군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경황이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슬픔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이런저런 재산을 찾는 경우가 많겠지만 상속 관계는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한 친척이 있다거나 평소에 교류가 없어서 상속인, 피상속인 관계임에도 서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나 상속을 지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2015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한 분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6개월 이내에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둘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99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각종 예금과 보험, 증권 같은 금융채권, 대출 등의 금융채무, 국민주, 미반환 주식, 보관어음 같은 보관금품,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정보와 같은 공공정보를 한 번에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셋째, 조회 가능 여부
예전에는 시스템 연결이 서로 잘 되지 않았지만 2015년부터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국민연금 등이 연결돼서 모두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2017년부터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같이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2018년부터는 건축물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2020년부터는 군인공제회,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까지 추가로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넷째,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6개월 이전까지는 전국 행정기관이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 간단히 신청서의 사망자 재산조회 내용만 살펴보면 우체국을 비롯한 금융기관 전체와 국세, 각종 연금, 공제회, 토지, 지방세, 자동차, 건축물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 신청방법
6개월 이내에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은 안되고 온라인으로 결과 조회만 해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본원이나 지점을 비롯해서 대부분 은행, 농협, 수협, 보험회사 등 다음과 같은 곳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서 받아서 각 기관에 조회 요청을 해주고 이후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이 조회가 됐다면 금액 인출은 해당 금융회사로 직접 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뭔가 조회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두 서비스 모두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상속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지난 8월까지 35만 명이 신청했고 11만 명이 찾았다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평소에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가족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그리고 혹시나 모를 상속관계를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토지 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된 1910년 이후 소유권에 대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청자격
본인도 가능하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상님이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권자인 호주 상속자에게만 상속권이 있고 60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등)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둘째, 신청장소
지역에 상관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 군, 구청 지적업무부서에 본인이나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필요한 서류
본인이나 상속인의 경우에 신분증과 조회 대상자 재적등본입니다.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도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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