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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집 앞에 물건 놓으면 소방시설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부과

by 스볼컵 2021. 10. 6.

일상생활 속 누구나 한 번쯤 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행동 때문에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내 집인데 당연히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집 앞에 물건을 놓으면 과태료 300만 원을 낼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앞-물건적치-금지
집 앞 물건적치 금지

나도 모르는 사이 법을 위반하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생활하는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집 앞에 물건을 놓는 행동으로 인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내 집이라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에 위반됩니다.

 

 

 

생활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

아이를 키우는 집은 유모차, 운동을 하는 경우는 자전거, 그리고 물을 주문해서 마시는 경우는 생수, 화초를 키우는 경우는 화분 등 다양한 것들이 집안에 가득합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들은 마음대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잘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집 밖에 있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큰 짐들을 집안에 두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전거나 아이들 유모차의 경우는 집안 내부에 두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큰 물건들이나 혹은 쓰레기 상자, 여러 가지 화분, 의자 등 복도에 놓고 사용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집 앞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모르는 사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소방시설 법 위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함께 사용하는 계단이나 복도 등에 물건을 놔두게 되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피 공간 확보와 이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은 소방시설 법에 따라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비워둬야 하는 공간입니다. 아파트 복도나 비상구는 건축법상 피난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난시설에 개인 자전거 등 개인 물건을 보관하는 행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등 위험한 상황에 내 집 앞 물건 등으로 인해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집 앞 물건적치 과태료 부과 대상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화재 시 조금 더 안전하고 빠르게 대피하기 위함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른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태료까지 이어지기는 생활적인 공간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으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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