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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2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어떤 직종이든 일을 할 때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구두 계약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보호해주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업주와 동업하는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경우가 현재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3.3% 계약서(사업소득세) 문제는 3.3%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고 계약하거나 내용을 속여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 현재 피해를 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4대 보험 등이 적용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등 업무와 관련된 일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고 4대 보험과 퇴직금도 부담해야 됩니다. 하지만 근로.. 2021. 11. 30.
앞으로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 2021년 10월 14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향상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노동시간, 유급휴가, 안전위생 및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최저의 노동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첫째, 사용자 친족의 범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은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됩니다. 둘째, .. 2021.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