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4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향상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노동시간, 유급휴가, 안전위생 및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최저의 노동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첫째, 사용자 친족의 범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은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됩니다.
둘째, 사용자 조치 의무사항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인 객관적 조사 실시, 근무자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비밀 누설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의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가 부과됩니다.
셋째, 조치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의 조치 의무사항 위반 등에 대해 위반 행위 및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는 300만 원, 피해 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는 200만 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는 200만 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에 1차는 300만 원의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 친족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실용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임금채권 보장법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재직 근로자의 경우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데 최저임금의 110% 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불 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둘째,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의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용어를 변경합니다. 체당금을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됩니다. 체당금을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면서 특히 일반 체당금은 도산 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 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신고 보상금 지급 수준 및 상한액을 현재보다 2배 높였습니다. 현행은 부정 수급액의 최대 15% 5천만 원 한도이지만 개정되면서 최대 30%인 1억 원 한도로 상향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교육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 PC 또는 모바일로 6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둘째, 과태료 부과기준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첫째,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 확대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둘째,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앞으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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