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리수거2

앞으로 바뀌는 분리배출 규정 미이행시 과태료 30만원 내년 1월 1일부터 분리배출할 때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기준이 새로 바뀝니다. 아래와 같은 마크가 있다면 모두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버리는 방법이 한글로 표시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섞이지 않은 쓰레기만 재활용 카페 커피 컵, 즉석밥 용기, 뽁뽁이 포장지, 컵라면 용기, 마트 전단지, 일회용 수저나 칫솔 중 뽁뽁이로 알려진 포장재만 비닐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재활용 쓰레기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섞이면 안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첫째, 카페 커피 컵 카페에서 제공하는 커피 컵은 겉면에 로고나 특정 디자인이 프린팅 되어 있다면 녹였을 때 색이 혼합될 수 있어 불가능하고 겉.. 2021. 11. 11.
우유팩, 패트병 등 주민센터에서 돈이나 필요물품으로 교환 주민센터에 쓰레기를 가져가면 돈이나 휴지, 쓰레기봉투 등으로 교환해주는 4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다면 쓰레기도 버리고 생활에 필요한 휴지나 쓰레기봉투 또는 돈으로 교환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면 됩니다. 우유팩 우유팩을 가져가면 휴지나 쓰레기봉투로 교환을 해줍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우유팩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일주일에 2팩 이상은 꾸준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우유팩은 박스를 버릴 때 같이 분리수거로 해서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런 우유팩을 주민센터에서 휴지나 쓰레기봉투로 교환을 해 줍니다. 교환품목은 우유팩 1kg당 롤 휴지 1개와 10L 쓰레기봉투 1봉을 지급하지만 지자체마다 조금씩 .. 2021.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