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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2

앞으로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 통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이 정해져서 11월 18일까지 행정예고가 진행되고 이후 입주자 공고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주변 시세의 35%에서 90%까지 같은 집이라도 개인의 중위소득에 따라 각각 임대료가 달라지는 방식이라는 점이 새롭고 특이한 점입니다. 기존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같은 특정 계층에게만 자격이 주어지고 국민임대도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행복주택도 신혼부부나 청년층, 노년층만 입주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중위소득 150%의 중산층과 최대 180% 까지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주기준은 지난 4월에 확정이 되었고 이번에 임대료 기준이 정해진 것입니다. 통합 임대주택의 임대료 정부에서 상한선을 정해서 표준임대료의 기준을 사전에 미리 정하고 LH 같은 .. 2021. 11. 15.
새롭게 바뀌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 자산 요건 완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임대주택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임대와 국민임대 , 행복주택 등을 합쳐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형태로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올해 말 첫 선보이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 자산 요건이 완화됩니다. 소득이 877만 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주택만 하더라도 총 7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기간도 영구에서 50년, 30년 짧으면 5년 등으로 정말 다양합니다. 이름도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공공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해서 일반인들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상은 혜택을 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임대주택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공공임대와 국민임대 그리고 행복주택 등을 합쳐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형태로 공급할 예.. 2021.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