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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62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는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반려동물이 이동형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제한이 있어 이용이 쉽지 않을 경우, 자가운전이나 애견택시, 화물자동차 이용 등을 추천해 드립니다. 첫째, 자가운전 차를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운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둘째, 장애인 보조견 탑승 거부 제한 누구든지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 2021. 5. 30.
견주가 꼭 알아둬야 할 애견 관련 법 애완견이 가족의 일원으로 바뀌는 요즘 반려견의 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애견법도 계속해서 개정되어가고 있는데, 개 주인이 알아두면 좋을 2021년 2월 12일 개정돼 시행 중인 동물보호법에 대해 소개해볼게요. 첫째, 동물 등록의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동물 등록은 관할 지자체나 동물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등록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파양 유기하는 경우에 누가 키우다 버렸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법에서 동물 등록 신청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동물판매업자가 반려견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 등록을 해서 유기견이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맹견 보호자의 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2021.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