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이 가족의 일원으로 바뀌는 요즘 반려견의 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애견법도 계속해서 개정되어가고 있는데, 개 주인이 알아두면 좋을 2021년 2월 12일 개정돼 시행 중인 동물보호법에 대해 소개해볼게요.
첫째, 동물 등록의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동물 등록은 관할 지자체나 동물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등록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파양 유기하는 경우에 누가 키우다 버렸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법에서 동물 등록 신청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동물판매업자가 반려견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 등록을 해서 유기견이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맹견 보호자의 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도, 맹견 소유자들이 목줄이나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맹견 보호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1명당 8천만 원, 부상은 1명당 1,500만 원 이상 보상 등 구체적인 보상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국내 동물보호법상 지정된 맹견은 총 5종입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입니다. 이들 견종의 잡종 또한 맹견에 포함됩니다.
셋째, 동물 학대와 유기 처벌의 강화입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동물유기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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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 이상이 된 애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꼭 기억하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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