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건강보험 신청으로 환급액 돌려받는 본인부담 상한제

by 스볼컵 2021. 8. 26.

병원비를 많이 쓰는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큽니다. 건강보험에서 신청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평균 135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8월 23일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린다는 내용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얼마만큼의 병원비를 냈고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환급받을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 선별급여를 제외한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건강보험료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건강보험료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안내문을 수령하게 됩니다. 

환급 금액

총 166만 643명을 대상으로 해서 2조 2471억 원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환급액은 1인당 135만 원 정도로 개인별로 다릅니다. 

환급 방법

대부분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돌려줍니다.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148만 564명이고 금액은 1조 6731억 원이라고 합니다. 거의 18만 명을 제외하고 148만 명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월 23일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것입니다. 안내문에 신청서도 포함되어 있는데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명의 계죄로 환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확인 방법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표를 참고로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건강보험료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한액보다 많이 나왔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보험료에 따른 소득분위 확인

소득분위
소득분위

둘째,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 확인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해당 사항

첫째, 사전 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최고 상한액 582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습니다.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초과분을 신청합니다.    

둘째, 사후 환급

개인별 상한 기준 보험료 결정 후 초과하는 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