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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등산 가서 도토리, 밤 주워오면 벌금 최대 5천만원 5년 이하 징역

by 스볼컵 2021. 10. 12.

다양한 야외활동으로 걷기, 자전거 타기, 배드민턴, 등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활동 중에서도 등산은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고 많이 좋아하는 야외활동 중 하나입니다. 등산 시 이 행동을 꼭 조심해야 합니다. 벌금 최대 5천만 원 및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산물-채취-금지
임산물채취금지

등산을 하거나 국립공원 등을 가게 되면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꽃 등 마음과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가을에 도토리나 밤 등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토리나 밤 등을 줍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나물이나 버섯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산나물이나 버섯 그리고 도토리나 밤 등을 가져오면 최대 벌금 5천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산림청 불법 임산물 채취 금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관련 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에서 나오는 임산물의 소유는 산림소유자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주워오면 안 됩니다. 산림소유자의 허가 없이 등산 후 밤이나 도토리 등을 따거나 주워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채취나 주어 오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는 다람쥐나 토끼 그리고 노루 같은 야생동물의 먹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남겨주어야 합니다. 

주요 단속대상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 산림 보호대상종 불법 채취,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적발 건수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작년 1144건의 임산물 불법 채취를 단속 수사하고 그중 34건을 입건한 바 있습니다. 적발된 사람은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국민 의식

산은 물론 산에서 나는 모든 임산물도 주인이 있습니다. 국유림도 국가가 주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됩니다. 안전하게 산에서 좋은 공기와 하늘, 나무들만 보고 오고 열매들은 동물들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주어올 수 있는 높은 국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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