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는 경우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음 달 19일부터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때 임금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임금체불 관련 노사 간 갈등을 예방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첫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이제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둘째, 임금명세서 기재 내용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명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 근로 시간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 총액 계산 시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부 방식
임금명세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 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교부 가능합니다.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지만 허용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용 예외 사유
첫째,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둘째, 근로자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업무 시각 변경을 하려는 근로자
업무 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 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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