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인상액은 시간당 440원, 인상률은 5.1%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적용대상은 시간당 9,160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77만 명에서 355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전 국민의 1%에서 최대 6% 까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최근 7년간 최저임금 변화를 보면 2015년 5,58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으로 처음 6천 원을 돌파하고 2년 뒤인 2018년에는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2019년 역시 많이 올라서 8,350원으로 8천 원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과 2021년에는 2년간 약 370원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2022년에는 9,160원으로 최근 2년보다 더 많은 440원이 오르게 될 것으로 확정되었고 적지 않아 보입니다. 2016년과 비교해 보면 당시에 6,03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22년에 9,160원이 되는 것입니다. 6천 원에서 9천 원이라면 약 50% 정도가 오른 것입니다. 최저임금 50%가 오르는데 시간은 6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월급 환산
2022년 9,160원의 시급을 받는 최저 임금 근로자는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약 1,914,44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6년과 비교하면 6,030원 시급으로 월급 1,260,270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6년 사이에 약 65만 원 정도로 50% 정도의 월급이 늘어난 것입니다. 늘어난 금액과 비율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가파르게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총 27명의 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첫째, 사용자 위원
경영자들의 의향을 반영하는 사용자 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둘째, 노동자 위원
노동자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노동자 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셋째, 공익 위원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과정
최종임금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다음 해 최저임금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합한 5.8%에 취업자 증가율 0.7%를 빼면 5.1%가 나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최저임금을 2021년보다 5.1% 오른 9,160원을 제안한 것입니다.
첫째,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은 약 4% 정도의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8% 정도로 예상됩니다.
셋째, 취업자 증가율
취업자 증가율은 0.7% 정도로 예상됩니다.
각각의 데이터들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 개발연구원 등 국내 주요 기관의 경제전망치 평균값으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노동자와 경영자 및 공익 위원 입장
각각의 입장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가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1만 원 정도로까지는 올린다는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최저 임금이 1만 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1만 원을 기대했었기 때문에 상심이 클 것입니다.
둘째, 경영자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변화율 및 감소비율을 보면 경영자 약 70% 정도가 매출이 줄었고 평균적으로 약 37%의 매출이 감소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통해 지난해 2020년에 매출이 줄은 경우가 10명 중 7명이고 평균적으로 37% 정도 매출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지금보다 돈을 더 지급하게 되는 상황으로 악화됩니다.
셋째, 공익위원
신뢰도 높은 경제전망치를 토대로 예상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오르는 9,160원으로 최종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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