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생지원금 지급 발표 이후 언제 해당 지원금이 지급될지 많은 소식들이 전해졌었습니다.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하고 시작 전 구체적인 세부내용들을 별도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26일부터 근로장려금 일괄지급도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소비 플러스 자금 지원금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 상생지원금과 별도로 추가로 지원받는 것으로 저소득층 4인 가구의 경우 1인당 25만 원에 10만 원을 더해 총 35만 원을 지급받아 4인 가구 총 14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첫째, 매달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지난 24일부터 296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먼저 현금으로 추가 국민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계좌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소득이 많지 않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되었습니다. 매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기존의 복지급여를 받는 계좌로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단위로 입금되었습니다.
둘째, 매달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의료급여, 교육급여만 받거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의 경우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서 계좌 확인 과정 등을 거쳐 9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계좌정보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문의사항
추가적으로 해당 내용이 궁금하면 거주지 시, 군, 구 및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5차 국민 상생지원금
국민 88% 가구에 지급되는 1인당 25만 원의 5차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은 직장가입자 30만 8300원, 지역가입자 34만 2000원이고 혼합가입자는 32만 1800원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를 적용해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 지급하며 1인 특례 직장가입자 14만 3900원, 지역가입자 13만 6300원 기준입니다.
둘째, 대상자 제외
건강보험료 기준을 부합해도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셋째, 이의 신청
이의신청을 할 겨우 20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했으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는 등 감소 여부를 증명하면 이의 신청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넷째, 가구 구성원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적용해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데 출생 등 불가피하게 가구원 변경 등의 상황이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다섯째, 지급 방식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 체크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해 받으면 됩니다. 지급시기가 추석 전으로 발표되었고 사용처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추가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26일 오전부터 근로장려금이 일괄 지급되고 있습니다.
첫째,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및 지급 여부 확인
PC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에서 손택스 어플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심사 진행 현황 조회나 개인 계좌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을 가구별 200만 원씩 인상해 기준이 완화됩니다. 점간 구간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도 받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올라갑니다. 1인 가구 연소득 1780만 원 가구의 경우 내년에는 20만 원 더 인상된 50만 원 이상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
내년 1월 1일 이후 정산분부터 6월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까지 함께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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