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는 복지멤버십 제도처럼 꼭 신청해야 하는 제도도 있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9월부터 바뀌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속단속, 스쿨존 과속 시 보험료 할증, 경비원 근로여건 개선 정책들의 내용을 알아두면 생활하는데 유용할 것입니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가능
9월 24일부터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그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내기 곤란하다면 연기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첫째, 전액 일시 납부
기존에는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둘째, 예외적 허용
개별적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9월 24일부터는 개별법의 규정이 따로 없더라도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카메라 없이 과속단속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아도 범칙금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은 과속카메라 위치를 상세히 알려줍니다. 운전자들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곤 했었는데 앞으로는 과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을 하면 범칙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 암행 순찰차에 장착을 하고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첫째, 암행 단속차량
2016년부터 암행단속차량이 도입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경찰차량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운전 중에는 일반 승용차와 구분이 안됩니다. 기존에는 난폭운전이나 각종 교통법규 위반을 현장에서 단속했습니다.
둘째, 9월부터 과속단속 장비를 장착해서 단속
최소 2개 차선에서 전체 차선을 모두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 차량이 내 차 바로 뒤에 있지 않더라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시범운영
9월에는 홍보 및 테스트 기간으로 기준 속도보다 40km/h를 초과하는 초과속 차량만 단속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범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복지멤버십 제도 시행
중앙부처 350여 개, 지방자치단체 6000여 개가 넘는 복지혜택을 일일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몰라서 못 받는 복지혜택이 많을 것입니다. 9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제도가 시작됩니다. 내년에는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으니 올해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알아두면 내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보조금 24
정부에서 올해 보조금 24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일일이 기관 또는 기관별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부 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보조금 24도 정부 24에 먼저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거나 간편 인증이라고는 하지만 스마트기기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 전혀 간편하지 않은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역시나 번거로워서 생각보다 이용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셋째, 맞춤형 안내 복지 멤버십 제도 시행
9월 1일부터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가 시작됩니다. 이것도 최초에는 알림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같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맞춤으로 찾아 알려줍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복지로 홈페이지 개편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에 맞춰 복지로 홈페이지도 개편됩니다. 기존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등의 메뉴가 전부 복지멤버십으로 통합되고 나의 복지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등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알림 받을 수 있고 찾아보기 편하게 변경됩니다.
스쿨존 과속 시 보험료 할증
9월부터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과속만 해도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됩니다.
첫째,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
교통사고 외에는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신호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되었습니다.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 규정이 없었습니다.
둘째, 9월부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할증 규정
9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초과 시 시속 50km로만 속도를 내도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바로 9월부터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됩니다.
경비원 근로여건 개선
법적으로 별도의 수면시설이나 휴게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고 냉난방 시설도 기준에 따라 유지해야 합니다.
첫째, 기존 근로환경
그동안 많은 경비원 분들이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휴게시설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경비원들은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방식으로 격일 교대제 근무를 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 관리하느라 심야 시간에도 편히 잠을 잘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둘째, 근무환경 보장
근무여건이 법으로 정해져 경비원 분들의 근무환경이 보장됩니다.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 시간이 있는 경우 충분한 휴식 공간과 침구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 유해물질이나 수면 휴식이 어려운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결을 유지하며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근로시간 중 수면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 보장될 것,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조치 등으로 입주민이나 고객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내용들이 법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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