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미용실이나 체육시설 등 모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업체마다 가격의 차이가 많아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가격을 공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옥외 가격표시제
2013년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업체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곳도 있는데 모르고 들어갔다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싼 가격에 난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옥외광고 표시제 위반 시 처벌
첫째, 1회 위반
1회 위반 시 경고를 받습니다.
둘째, 2회 위반
2회 위반 시 5일 동안 영업정지입니다.
셋째, 3회 위반
3회 위반 시 10일 동안 영업정지입니다.
넷째, 4회 이상 위반
영업정지 한 달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준
첫째, 미용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미용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이 나와있습니다. 영업소 내부에 최종 지급 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하고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는 외부에도 최종 지급요금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둘째, 식당과 카페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과 카페는 5가지 이상의 품목 가격을 외부에 표기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학원
교습비를 외부에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넷째, 체육시설
9월부터는 체육시설도 서비스 가격 표시제가 시작됩니다.
위반 시
첫째,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 앱 활용
간편하게 민원 접수하면 일반 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소극행정신고나 적극행정신청 국민 신청제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지 않을 때에는 소극행정신고나 적극 행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 표시제
9월달부터 체육시설도 서비스 가격 표시제가 시작됩니다. 매장 안이나 밖, 홈페이지에 이용요금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요즘 헬스장, PT, 요가, 필라테스가 인기지만 여러 가지 SNS 이벤트를 통해 조금 비밀스럽게 손님을 모으는 마케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확히 가격을 공지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PT나 필라테스 같이 1:1 레슨은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미용실처럼 소비자들이 쉽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첫째, 적용대상
적용되는 업소는 체육시설 법에 규정된 체육시설로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학원을 비롯 골프연습장 등 대부분 체육시설이 포함됩니다. 월 2만 원이라고 해서 갔는데 막상 가보면 1년 등록 시에 월 2만 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조건과 정확한 가격을 써야 하고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마찬가지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둘째, 위반 시
서비스 가격 표시제 이후 가격을 공개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원이나 종업원이 어길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체육시설들이 코로나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9월부터 정부에서 강행한다면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의 불만이 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행을 조금 미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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