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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2

대부분 모르고 있었던 법적 근거가 없는 경고문 평소 식당을 이용하거나 또는 택배를 받거나 기타 여러 상황에서 각종 경고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확히 명시된 경고문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반대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경고문도 있습니다. 개봉 시 교환 및 환불 불가 최근에는 당일배송으로 새벽에 오는 택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택배를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느리게 갑니다. 그런데 막상 택배를 받고 나서 물건을 확인해 보려고 하면 '개봉 시 반품 불가'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도 못해 봤는데 뜯으면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는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티커 모두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문구라고 합니다. 전자.. 2021. 11. 26.
미용실, 식당, 카페, 학원 옥외가격 표시제와 체육시설 서비스가격 표시제 옥외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미용실이나 체육시설 등 모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업체마다 가격의 차이가 많아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가격을 공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옥외 가격표시제 2013년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업체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곳도 있는데 모르고 들어갔다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싼 가격에 난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옥외광고 표시제 위반 시 처벌 첫째, 1회 위반 1회 위반 시 경고를 받습니다. 둘째, 2회 위반 2회 위반 시 5일 동안 영업정지입니다. 셋째, 3회 위반 .. 2021.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