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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부분 모르고 있었던 법적 근거가 없는 경고문

by 스볼컵 2021. 11. 26.

평소 식당을 이용하거나 또는 택배를 받거나 기타 여러 상황에서 각종 경고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확히 명시된 경고문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반대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경고문도 있습니다. 

개봉 시 교환 및 환불 불가

최근에는 당일배송으로 새벽에 오는 택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택배를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느리게 갑니다. 그런데 막상 택배를 받고 나서 물건을 확인해 보려고 하면 '개봉 시 반품 불가'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도 못해 봤는데 뜯으면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는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티커 모두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문구라고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반품 거절 사유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이내에는 어떤 이유라도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다 반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의 실수로 제품이 망가지거나 실제 사용한 뒤 제품의 가치가 심하게 떨어졌다거나 정품을 인증하는 마크인 라벨을 훼손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 변심이라고 해도 7일 이내 구매 취소가 가능하므로 더 이상 이런 스티커에 속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스티커를 제거했다는 이유로 반품이 거절당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연락해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서 가전제품의 경우 몰래 사용하고 환불받으려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대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음식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문구

식당에 가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반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식당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김치, 깍두기, 상추 등 한번 나온 반찬은 대부분 재사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한번 나간 음식을 재활용하는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과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식약처에서 안내한 음식 재사용 기준을 살펴보면 손님에게 진열 또는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지만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재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반찬 중에서도 일부 반찬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리 및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인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등 과일류까지 재사용이 가능하고 술집에서 기본 안주로 나오는 땅콩, 아몬드, 과자와 같은 음식들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뷔페 형식으로 나오는 음식의 경우에는 집게로 따로 덜어먹는 방식이라 재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시간 이상 진열한 음식은 미생물 증식 우려가 높아 전량 폐기해야 하는 기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재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신발 분실 시 책임 거절

식당에서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보통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식당에 이런 문구가 많이 붙어 있고, 특히 맛집의 경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구가 꼭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새 신발을 신고 가거나 다소 비싼 구두의 경우 식사를 하는 동안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신발장 앞에 붙어 있는 이 문구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구가 적힌 장소에서 신발을 분실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 3항에 따르면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식당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 시 책임이 없다는 문구를 적어 안내했더라도 법적으로 식당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 측에서 끝까지 배상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당 측에서 별도 잠금장치가 있는 신발장을 설치했거나 봉투를 따로 제공했다면 소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배상 책임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일부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고가의 물건은 카우터에 보관하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나 금반지 등 귀중품을 맡기지 않을 경우 식당 측에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식후 30분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 약은 식후 30분 뒤에 복용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약은 식후 30분 이전에 먹으면 약 효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급적 30분이라는 시간을 맞춰 복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식후 30분을 지키지 않더라도 약의 효능이 떨어지지 않고, 일반적인 약들은 식사 전에 먹어도 전혀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후 30분에 약을 복용하라고 한 이유는 규칙적으로 약을 먹게 하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식후 30분 후에 약을 먹는 방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지키는 방법이고, 식후 30분 뒤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논리도 현재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약 복용 방법을 식후 30분에서 식사 직후로 바꾸면서 요새는 약을 처방받을 때 식사 직후 바로 복용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쉽게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식전이나 취침 전 복용 등 특정 시간대에 복용해야 한다는 약사의 권고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앞으로는 곧바로 복용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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