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by 스볼컵 2021. 11. 30.

어떤 직종이든 일을 할 때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구두 계약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보호해주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업주와 동업하는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경우가 현재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3.3% 계약서(사업소득세)

문제는 3.3%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고 계약하거나 내용을 속여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 현재 피해를 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4대 보험 등이 적용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등 업무와 관련된 일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고 4대 보험과 퇴직금도 부담해야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면 4대 보험,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 등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고 개인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로 내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계약한 경우 자신이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시 출퇴근 또는 야근이나 주말출근 등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계약서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 망설이면 강제적으로 서명하게끔 재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3.3%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아르바이트 등 직종에 따라 3.3%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반부담하는 4대 보험이 없어서 좋은 부분이 있고, 아르바이트 직원 입장에서도 사업소득세 3.3%만 떼는 것이 당장 월급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적으니까 급여를 좀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3.3%로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직원이 먼저 3.3%를 공제해달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문제점

문제는 법을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3.3% 계약서를 작성하면 공제 시 실수령 금액이 더 많다는 얄팍한 수법으로 유혹해서 계약한 다음 출퇴근 시간 강조 또는 연장근무수당이나 연월차 수당, 법청 공휴일도 없이 주 6일을 근무시키는 경우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비공식 노동자(사업소득세 3.3%)는 668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학원 강사나 대리운전, 간병인 등 33개 업종으로 분류가 안 된 기타 자영업자가 315만 명인데 상당수가 여기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내가 정확히 알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 항목들을 기억해두면 좋다고 합니다. 

첫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3.3%를 뗀 월급을 받으면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둘째, 근로감독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등 근로감독 관계에 놓여 있을 경우

셋째, 근무상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무상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문제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도 실제로는 갑과 을의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을의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알아도 원치 않는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몰라서 당하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겠고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 등으로 차별당하며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 법 제도개선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 이런 내용을 잘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억울함을 가지고도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황도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