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고 운행제한을 두고 있는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계절이나 지역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 규제를 받습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도입은 2019년 11월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보호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에 맞춰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미세먼지 감축 정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과 5등급 차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및 DPF 무단 탈거 단속, 민간 자동차 검사소 집중단속 등이 시행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단속
타지에서 올라오는 경우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단속 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대상입니다.
둘째, 단속 시간
평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단속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셋째, 단속 제외 차량
저공해 조치 저감장치 부착 차량과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보훈 차량은 제외됩니다.
넷째, 단속 제외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차량은 예외 됩니다.
다섯째, 위반 시 과태료
1일 1회로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방법
환경부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내 차의 등급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5등급 차량이 저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조기폐차 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 기존 보조금 최대 14백만 원에 추가로 2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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