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말정산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보다 더 편리해져서 미리 신청만 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대부분 직장을 다니면 여러 번 해보았어도 1년에 한 번만 하니까 금방 까먹게 됩니다. 보통 다음 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필요한 사항들만 입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더 받는다든지 대출 관련 소득공제나 월세 소득공제 기준이 변경되는 등 해마다 연말정산 세율이나 기준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연말에 한 달 정도만 변경된 사항들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뱉을뻔한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괄 제공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돼서 사전에 신청을 하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로 직접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해집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서비스로 얼마 전 시작됐고 12월 중순까지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들과 함께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뱉어내야 할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고 뱉어내야 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한 달만에 다시 돌려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있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고 검색해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자주 찾는 화면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카카오톡 같은 간편 인증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그리고 항목별 절세 팁 보기까지 메뉴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첫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020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누르고 작년 총소득액을 불러옵니다.
둘째,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올해 총급여액이 달라졌다면 연말까지 예상금액을 넣어서 금액을 대략적으로 맞춰주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신용카드 불러오기를 누르면 올해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나옵니다.
셋째, 항목별 절세 팁 보기
변경된 사항들을 반영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에 들어가 보면 과세표준, 결정세액 등을 표와 그래프로 볼 수 있고 이와 함께 세부담 현황, 공제항목별 현황 등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10월부터 12월까지 본인과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박물관, 신문구독 등 사용금액, 전통시장, 대중교통 예상 이용액을 입력하면 추가 공제되는 내용들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도 나오고 절세 팁 및 유의사항에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예상 절감 세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용 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 추가 100만 원 적용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부흥 목적으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일시적으로 30만 원으로 상향됐었지만 올해는 그 혜택이 사라진 대신에 도서, 공연, 미술관을 비롯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한도가 100만 원씩 추가됐습니다.
둘째, 작년보다 올해 소비금액이 5%를 초과했다면 해당 금액의 10%가 추가로 소득공제에 적용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작년보다 올해 소비금액이 5%를 초과했다면 해당 금액의 10%가 추가로 소득공제에 적용됩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합니다.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가 포함되고 도서, 미술관, 공연까지 추가됩니다.
셋째,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기준 변경
주택 구입 시 받은 대출의 이자를 내면 그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기존에는 취득 당시 기준가로 4억 원이었다가 1억 원 증가해서 5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넷째, 엔젤투자 소득공제 특례 2년 연장
벤처기업이나 3년 이내 창업한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 소득공제가 기존에는 2020년 12월 31까지였지만 2년 늘어나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부금 세액공제
기존에는 천만 원 이하 15%, 천만 원 초과는 30%의 세액공제가 됐지만 올해 한 해만 5%씩 추가 공제를 해줘서 천만 원 이하는 20%, 천만 원 초과는 3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섯째, 월세 세액공제
월세 사는 경우 많이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월세도 월세금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작년 기준으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가 기준이었지만 올해부터 4천5백만 원으로 기준이 높아져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비과세 기준이 적용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에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추가됐습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 제도
2016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생기면서 연말정산이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직접 제공해야 해서 간소화되긴 했지만 번거롭긴 마찬가지고 여전히 연말정산 기간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해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먼저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월 1일 이후에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개인정보 동의 등의 절차를 하면 이후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정보 동의할 때 민감한 정보는 사전에 삭제할 수 있고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가족이 사전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대신 회사에 일괄 제출해줍니다. 개인정보에 민감한 경우 기존처럼 직접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한 번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직장을 옮기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다시 할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하지만 새로 생기는 제도라서 담당자가 초기에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착이 되면 이제 연말정산도 전부 자동으로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는 회사 담당자가 명단 등록을 하고 이후에 관리하는 방법들도 알아야 하니까 담당자가 먼저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직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신청은 지금 진행 중이고 혹시 회사 담당자가 모르고 있다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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