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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잔여 할부금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 조건 및 행사방법

by 스볼컵 2021. 11. 24.

물건을 할부로 구매하고 제대로 된 상품을 공급받지 못했거나 갑자기 폐업이나 파산을 하거나 그 외 다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잔여 할부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은 소비자가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할부항변권 행사 조건

최근 실내 체육시설에서 1년 이용권을 결제하게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가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결제하게 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해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카드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

할부금이 20만 원 이상일 것과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할 것 그리고 할부 거래법 제16조 제1항 각 호(계약해제, 채무불이행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농수축산물 및 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은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 행사 방법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지급 거절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연간 이용권이나 6개월, 1년 이상 실내체육시설 등을 결제 후 한 번도 이용하지 않고 다음날 또는 며칠 후에 환불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과다한 위약금이나 중도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 할인을 이유로 계약서상 환불 불가 조항을 넣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사항을 넣거나 할인 적용금액을 포함하여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사례 등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법

첫째, 장기이용권 계약 체결 시

계약사항과 환불조건을 상세히 확인합니다.

둘째, 신용카드로 결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를 합니다. 

셋째,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이나 일시불 결제 주의

금액을 깎아준다는 이유로 현금이나 일시불로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할부를 나눠서 결제해야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제대로 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갑자기 폐업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좋은 계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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