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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기준2

앞으로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 2021년 10월 14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향상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노동시간, 유급휴가, 안전위생 및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최저의 노동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첫째, 사용자 친족의 범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은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됩니다. 둘째, .. 2021. 10. 13.
근로시간 등이 포함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월급을 받는 경우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음 달 19일부터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때 임금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임금체불 관련 노사 간 갈등을 예방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첫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이제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둘째, 임금명세서 기재 내용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명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 근로 시간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임금의 항목별 금액, .. 2021.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