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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2

위생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식품관련 상식 최근 식약처에서 가을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위생 방역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사용하거나 조리장 위생관리 미흡 업체들의 상호명과 상세한 주소까지 공개했습니다. 롯데리아, 맥도널드 같은 유명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과 파리바게트 같은 제과점을 비롯해서 여러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얼마 전 이슈가 됐던 중국 알몸 김치에 이어서 최근 국내에서도 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씻고 다시 무를 씻는 영상이 이슈였습니다. 식약처에서 직접 그 음식점을 찾아냈고 서울 방배동의 한 족발집이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 족발집을 점검해보니까 역시나 주방 위생상태도 예상대로 엉망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터드소스를 냉채족발에 사용했고 사용하는 고추장도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요즘 배달음식이.. 2021. 11. 10.
미용실, 식당, 카페, 학원 옥외가격 표시제와 체육시설 서비스가격 표시제 옥외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미용실이나 체육시설 등 모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업체마다 가격의 차이가 많아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가격을 공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옥외 가격표시제 2013년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업체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곳도 있는데 모르고 들어갔다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싼 가격에 난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옥외광고 표시제 위반 시 처벌 첫째, 1회 위반 1회 위반 시 경고를 받습니다. 둘째, 2회 위반 2회 위반 시 5일 동안 영업정지입니다. 셋째, 3회 위반 .. 2021.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