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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재사용2

대부분 모르고 있었던 법적 근거가 없는 경고문 평소 식당을 이용하거나 또는 택배를 받거나 기타 여러 상황에서 각종 경고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확히 명시된 경고문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반대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경고문도 있습니다. 개봉 시 교환 및 환불 불가 최근에는 당일배송으로 새벽에 오는 택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택배를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느리게 갑니다. 그런데 막상 택배를 받고 나서 물건을 확인해 보려고 하면 '개봉 시 반품 불가'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도 못해 봤는데 뜯으면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는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티커 모두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문구라고 합니다. 전자.. 2021. 11. 26.
위생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식품관련 상식 최근 식약처에서 가을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위생 방역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사용하거나 조리장 위생관리 미흡 업체들의 상호명과 상세한 주소까지 공개했습니다. 롯데리아, 맥도널드 같은 유명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과 파리바게트 같은 제과점을 비롯해서 여러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얼마 전 이슈가 됐던 중국 알몸 김치에 이어서 최근 국내에서도 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씻고 다시 무를 씻는 영상이 이슈였습니다. 식약처에서 직접 그 음식점을 찾아냈고 서울 방배동의 한 족발집이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 족발집을 점검해보니까 역시나 주방 위생상태도 예상대로 엉망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터드소스를 냉채족발에 사용했고 사용하는 고추장도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요즘 배달음식이.. 202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