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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

by 스볼컵 2021. 9. 20.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겠지만 잘 모르고 있어서 위반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운전경력이 오래되었어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내용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몰랐던 부분은 알아두면 벌금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통법규위반-범칙금
교통법규위반범칙금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번호판을 가리지 않더라도 번호판 여백에 장식용 스티커나 유럽 스타일로 번호판 스티커를 붙이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인터넷에서 5천 원이면 살 수 있지만 잘못하면 10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에는 150만 원, 2차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 도로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경찰들이 일부러 이런 스티커 하나하나 단속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스마트 국민 제보 앱으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단속 여부를 떠나서 법적으로 금지된 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번호판 전체를 가리거나 단속카메라에 안 찍히게 교묘하게 가릴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성전용, 경차 전용 주차공간 내 주차

대형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여성전용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에 남성이 주차를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권고사항일 뿐이고 강제성은 없습니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경차 보급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일반적인 주차 공간보다 사이즈가 작습니다. 경차 전용주차장도 여성 우선 주차공간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이곳에 큰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주차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은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도 급속 충전시설을 이용하면서 충전을 시작한 후부터 2시간이 지나도록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계속 주차를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완속 충전시설에서도 12시간이 넘게 주차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연속 차로 변경

보통 초행길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해야 하는 시기를 잘 몰랐을 경우 무리해서 한 번에 차선을 변경하거나 고속도로 요금소에 거의 다 와서 갑자기 여러 차선을 한 번에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속 차로 변경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진로 변경하려는 지점 이전 30m부터 방향지시기를 작동한 후 그 진로변경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정상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텅 빈 넓은 도로에서의 연속 차로 변경까지 범칙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차량들의 흐름에 방해되는 경우에 부과하는데 한적한 지방도로가 아닌 이상 대부분 다른 차량들의 흐름에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횡당보도 정지선의 기준입니다. 앞바퀴가 기준일까 차체가 기준일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정지선 위반의 단속 기준은 자동차 타이어 기준이 아니라 차량의 가장 앞 부부인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갔느냐 넘어가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타이어가 정지선을 밟지 않았더라도 정지선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정지선에 잘 정차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에게 양보해주려고 살짝 비켜주면서 정지선을 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들은 특별히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단속을 잘 안 하지만 시민들 신고로 범칙금을 내지 않도록 정지선도 잘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 전조등 점등

야간에 전조등을 깜빡하고 안 켠 경우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주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전조등이 켜지고 꺼지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 있고 다른 차량의 전조등이나 가로등 때문에 내가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일지라도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라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조등을 안 켠 것은 본인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나 내가 잘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잘못된 경적 사용

경적을 잘못 울릴 경우입니다. 자동차 경적은 꼭 필요한 장치지만 도로교통법 제49조 8항의 다를 보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서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직진과 우회전을 같이 할 수 있는 차선에서 직진하려고 하는 앞에 있는 차량은 양보할 의무가 없지만 보통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조금만 앞으로 가달라고 연속해서 경적을 울릴 경우 뒤차는 경적 때문에 단속을 당할 수 있고 앞 차는 정지선 위반으로 단속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적 크기도 소형, 중형 110 데시벨, 대형 112 데시벨 이하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적 소리를 개조해서 기준보다 소리가 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경적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보행자나 교통흐름과 관계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소음공해가 될 수 있어 안전을 위한 경우에만 올바르게 사용해야겠습니다. 

 

 

 

다른 차량 통행 방해

접촉사고가 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서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말다툼을 할 경우입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시비나 다툼의 행위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벌점을 떠나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접촉사고가 나면 빠르게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증거자료를 남겨 놓고 안전하게 도로 밖으로 이동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공회전

주차위반보다 비싼 공회전 과태료입니다. 공회전 제한 구역에서 2분 또는 5분 초과 공회전을 하면 주차위반 4만 원보다 비싼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공회전 단속기준은 기온에 따라 허용시간이 다르고 지자체별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0도 이하 및 30도 초과 시에는 공회전이 허용되고 0~5도에서는 5분, 5~25도에서는 2분, 25~30도에서는 5분간 허용됩니다. 공회전 제한 구역은 주차장이나 학교 주변, 터미널 등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회전은 연료 낭비뿐만 아니라 주행할 때보다 더 치명적인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고인 물 튀김

고인 물을 튀게 했을 경우에도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49조 제1항 1조를 보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정부에는 과태료를 내야 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피해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해당 장소와 일시, 운행방향, 차량번호를 빠르게 기억하거나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위험한 일이겠지만 종종 보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어길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인도 및 횡단보도 자전거 이용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달리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입니다. 자전거는 도로, 인도, 횡단보도 구분 없이 자유롭게 잘 다니지만 사실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다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불법입니다. 적발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이한 점은 만 13세 미만, 만 65세 이상은 인도주행이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다녀야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부족하고 도로는 위험해서 개선이 필요해 보이지만 자전거를 탈 경우 꼭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자전거도 음주단속 대상으로 음주 라이딩도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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