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여행과 같이 이동이 잦아지면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4년간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350만 개가 넘습니다. 반면 주인에게 반환된 것은 약 228만여 개였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지갑이나 신분증 외에 다양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갑이나 스마트폰 같은 소지품을 줍는 일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잘못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손도 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에서 귀중품을 발견했을 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우체통에 넣는다거나 경찰서에 갖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체통에 넣을 경우
우체국 담당자가 수거해서 자격증이나 신분증 등은 발급 기관으로 보냅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지갑과 같은 물건의 대부분은 경찰서로 전달됩니다. 경찰서나 지구대에서는 LOST112라고 하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에 그 물건을 올립니다. 우체통에 넣는 것도 경찰서에 직접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직접 전달하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갖다 주는 경우
경찰서에서는 유실물 습득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서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물 습득 신고서를 보면 권리 포기 여부란이 있는데 여기에 "아니요"에 동그라미를 하면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찾아지지 않을 경우 습득한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주인이 나타나더라도 법적으로 보상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갖다 주면 경찰공무원들이 분실자와 습득자 모두에게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물건가의 최소 5%에서 최대 20%까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0만 원을 주웠다면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 습득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습득자가 3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다면 국고로 환수돼서 경매로 넘어갑니다.
정부재산 경매
경매는 전문 감정사 3명이 가격을 정해서 분기별로 모아 경매를 합니다. 정부재산을 경매하는 온비드 사이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인천경찰청의 매각 공고를 보면 약 3,500만 원어치의 귀중품을 매각한다고 되어 있고 품목들을 보면 시계, 반지, 귀걸이 같은 귀중품부터 상품권, 술, 담배까지 다양한 물품들이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에서만 분기별로 상당한 분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분실물들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 로스트 112
검색창에 로스트 112를 검색하면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이 나옵니다. 휴대폰은 많이 분실하기 때문에 메인화면에 따로 메뉴가 나와있고 하루에도 100개 이상의 휴대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습득물들이 모두 통합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주인을 찾아요" 메뉴에서 세부적으로 검색
내가 잃어버린 날짜, 지역 등을 입력해서 비슷한 물건이 올라왔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둘째, 찾을 수 없을 경우
분실물 신고 접수를 해놓으면 됩니다. 유사한 물품이 접수되면 문자나 메일로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편리합니다.
다양한 분실물을 빠르게 찾는 방법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112는 알고 있지만 로스트 112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절도사건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어 물건을 잃어버렸어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경찰청 경매 목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귀중품들이 로스트 112를 거치고도 주인을 찾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경찰지구대, 파출소에서 습득한 모든 유실물들을 로스트 112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아직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물품이 접수되면 안내도 받을 수 있어 112처럼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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