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비용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해 받는 경우에도 다른 위기사유로 3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고 동일한 사유의 경우에도 사유에 따라서 6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137만 원, 2인 가구는 231만 6천 원, 3인 가구는 298만 7천 원, 4인 가구는 365만 7천 원 이하입니다.
재산기준
대도시 기준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입니다. 주거지원의 금융재산은 700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급하고 기타 급여로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합니다.
첫째, 생계지원
가구당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지급금액은 1인은 474,600원, 2인은 802,000원, 3인은 1,035,000, 4인은 1,266,900원으로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정액으로 지급하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지원됩니다.
둘째, 의료지원 확대
한도액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동일 상병일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셋째, 주거지원 한도액
대도시 기준으로 1~2인의 경우 387,200원, 3~4인의 경우 643,200원, 5~6인의 경우에는 848,600원이 지원됩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한도액
1인 입소할 경우 535,900원, 2인은 914,200원, 3인은 1,182,900원, 4인은 1,450,500원이 지원됩니다.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에도 1인 증가 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다섯째, 교육지원금액
초등학생은 221,600원, 중학생은 352,700원, 고등학생은 432,200원이 지원되고 그 밖에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문의
129번을 통해서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지원의 경우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기사유
첫째, 소득 상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둘째, 질병 또는 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셋째, 방임 또는 유기 및 학대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넷째,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섯째, 화재 또는 자연재해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섯째, 실질적 영업 곤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곱째, 소득자 실직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덟째, 사유 발생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자지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홉째, 보건복지부 고시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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