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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난지원금 현금화 해서 사용하는 불법환전 행위

by 스볼컵 2021. 9. 23.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 환전 행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일 경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로 재난지원금 사용 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현금화 사용은 절대 하지 마시고 주변 소상공인들 경제회복을 위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현금화-불법
재난지원금현금화불법

재난지원금으로 받게 된 국민 지원금 25만 원 잘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용하는 카드로 받거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방침으로 사용처가 제한적이라 한계는 있었지만 알뜰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선불카드나 상품권 등을 불법으로 현금화해서 사용하는 행위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현금화 사용은 불법 환전행위입니다. 

재난지원금 현금화 행위

물건 등의 구매를 하지 않고 카드결제만 해서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을 받거나 상품권 25만 원을 주고 현금 22만 원 정도를 받으며 수수료 명목의 금액을 제외 후 현금을 받는 행위입니다.

현금화하려는 사례

중고거래 앱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 25만 원 카드나 상품권을 거래한다는 글들이 올라와 거래를 유도하는 내용이 보이기도 했으며 재난지원금을 거래하는 글들이 여러 커뮤니티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사용지역을 벗어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의 한계로 인해 현금화하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불법 재난지원금 거래를 생각하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에게도 이런 현금화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법적 조치

재난지원금 현금화 행위 자체가 위법으로 하면 안 되고 만약 하게 되면 재난지원금 25만 원 환수조치가 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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