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75%를 지원하는 국민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다시 일을 하기까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백 기간 동안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줌으로써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입니다.
일을 하게 되면 사대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실업, 실직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효과
첫째, 평생 받게 될 노령연금액 증가
평생 받게 될 국민연금액을 증가하게 합니다.
둘째, 실업 크레딧 지원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여 연금 수령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조금 더 빨리 채워 평생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실업 크레딧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지원 제도가 있는데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입니다.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소정 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10월 10일인 경우 11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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