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부양의무자 폐지 등 도움이 되는 정책들도 새로 시행되지만 반대로 과태료 정책들이 강화되는 등 반드시 알고 이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꼭 한 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내가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될 수 있고 주변에도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녀와 배우자 등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건을 따져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비를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있더라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살지 않거나 연락이 끊긴 채로 사는 경우 현재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고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10월 1일부터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10월 한 달 동안 미등록 집중단속이 시행됩니다. 미등록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병원이나 애견용품점을 통해서 홍보가 잘 돼서 대부분 잘 알고 있지만 시골에는 마당에서만 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중단속기간 동안에는 마당개도 단속대상입니다.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제도 시행
10월 8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됩니다. 지난 7월 7일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7월 7일 이후에 정부의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유국가에서 정부가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했으므로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법으로 7월에서 9월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10월 중에 접수를 받고 10월 말에 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신청 접수
10월, 11월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3% 이상 더 많이 사용하면 초과 사용액에 대해 10%를 1인당 월 10만 원 두 달 최대 20만 원까지 캐시백해주는 상생 소비 지원금이 10월 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2분기에 카드를 월평균 100만 원 사용한 사람이 10월에 153만 원을 썼다면 100만 원의 3%에 해당하는 3만 원을 제외하고 더 사용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대상자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2분기에 신용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해당됩니다. 얼마나 더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청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10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상생지원금처럼 첫 주는 출생 연도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하거나 전화나 연계은행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10월부터 9억 원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매매거래 시에는 6억 원 아래로는 거래금액에 따라 0.4%에서 0.6%로 기존과 동일하고, 전월세 거래 시에는 3억 원 이상부터 낮아지고 3억 원 아래로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법률 시행
10월 21일부터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스토킹이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서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정도의 처벌만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스토킹만 해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흉기를 이용하면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22년 전부터 발의가 된 법안이었지만 공교롭게도 이제야 시행이 됩니다.
경비원 업무 외 일 지시 금지
10월 21일부터는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업무 외 일을 시키는 것도 금지됩니다. 경비원 본연의 업무는 경비 업무가 있습니다. 이 외에 4가지 종류의 일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청소 등 환경관리 업무와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정리하고 단속하는 일, 위험하거나 도난이 발생할 만한 상황에 주차를 관리하는 경우, 택배 물품을 보관하는 것까지만 입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4가지 업무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업무 중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여건을 고려해서 근로계약서 등을 쓸 때 여기에 명시된 업무만 수행하면 됩니다. 이제는 근로계약서에 이 업무들 외에 다른 업무가 있더라도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안 안에서 허용된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는 일 입주민들이 시킬 수 없는 일도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공용 부분 수리 보조, 동의서를 각 가정에 전달하는 등의 아파트 관리소 보조업무, 전기 가스 등 검침 업무, 차 키를 경비원에게 맡겨놓고 대신 주차해주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앞으로는 대신 주차해주는 일을 할 수 없고 위험하거나 도난이 발생할 만한 상황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를 집으로 가져다 달라는 부탁도 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법으로 정해진 5가지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으로 업무를 정해서 경비원들의 여건이 개선될 것입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 실시
서울 한강을 가로질러 차량이 달리는 다리는 모두 28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유일하게 일산대교 한 곳에서만 통행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통행료도 다른 민자도로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동안 통행료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10월부터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모두 무료화 됩니다. 이전까지 일산대교는 2km도 안 되는 거리를 지나는데 승용차 기준 1,200원의 통행료를 내고 1km당 652원으로 다른 도로보다 많게는 5배까지 더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가 민간회사 운영권을 회수하고 10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모두 무료화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산대교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 10월부터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김치는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입김치 특히 중국산 김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 수입 배추김치의 경우도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 제조 업소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HACCP은 식품이 판매되기 전에 안전하고 깨끗한지 위생관리 검증을 거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김치를 만드는 해외에서도 검증을 거친 제조시설에서 가공되어 HACCP 인증마크가 붙은 식품이 판매되기 때문에 수입 김치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평소 김치를 사서 먹는 경우 반드시 HACCP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지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10월 14일부터 버섯이나 과일, 채소, 냉동과일 등 신선편이 농산물의 포장지 겉면에 안전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서 판매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새로 규정되었습니다. 보관기간이 길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냉동과일은 대부분 냉동실에서 따로 씻지 않고 바로 꺼내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냉동과일에서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검사를 실시했는데 다수의 제품에서 대장군 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과일을 얼리기 전에 세척해서 운송하지만 온도가 적절히 유지되지 않으면 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냉동과일은 흐르는 물에 살짝 씻거나 담가서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세척 후 드세요"라는 안전사항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냉동과일뿐만 아니라 마트에서 판매하는 채소의 경우도 잘 확인하고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이륜차) 관련 법 개정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배달대행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해져 오토바이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단속 대상에 해당하는 이륜차는 미사용 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는 단속 대상에 해당되고 특히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는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됩니다. 기존에 자동차에만 실시했었던 안전검사와 폐차 제도를 오토바이에도 도입해서 무단방치 오토바이도 줄이고 굉음을 내며 달리는 불법 튜닝이나 대포차 등 불법 오토바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10월부터 실시합니다. 이제는 배기소음과 경적소음 등 소음기준을 초과한 이륜차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호위반과 인도 주행 등의 교통법규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 시작
10월 18일부터 12세~17세(2004~2009년생) 청소년도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번 접종은 학교별 단체 접종을 실시했던 고3 과는 달리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개별 사전 예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고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2004~2005년생은 10월 5일부터 사전예약을 통해서 10월 18일부터 접종할 수 있고, 초등학교 6학년~중 3학년에 해당하는 2006~2009년생은 10월 18일부터 사전예약 후에 11월 1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을 받은 학생의 경우는 접종 후 이틀까지 집에서 쉬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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