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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앞으로 적용되는 어린이 보호와 관련된 교통 법규

by 스볼컵 2021. 9. 29.

어린이 통학버스는 추월만 해도 9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반대편 차선 차량도 일단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이 개정되고 새롭게 시행되고 보험료가 증가되는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생겨나면서 운전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잠깐 정차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관련-교통법규
어린이보호관련교통법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이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과속만 해도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차, 정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흔히 주차금지 표지판과 주정차 금지 표지판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를 잠깐 세워두면 정차, 오래 세워두면 주차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으면 정차, 운전자가 차 안에 없으면 주차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도로교통법을 확인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주차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그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중의 하나를 의미합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 있더라도 5분을 넘기거나 5분 이하로 차를 세워두더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주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차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주차의 정의에는 5분이라는 말이 없지만 5분이 넘지 않는다면 정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그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이 또 주차이기 때문에 5분 미만으로 차를 세워뒀더라도 운전자가 차량을 이탈했다면 정차라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운전자가 차를 떠나지 않아서 즉시 운전이 가능한 상태이면서 5분 이하로 차를 세워두면 정차입니다.

셋째, 안전신문고 앱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차, 정차가 모두 금지되므로 운전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민식이 법 놀이도 생겼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열어보면 메인화면에 바로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가 나옵니다. 유형 선택을 누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5대 불법 주정차로 나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에서 정지 상태 차량이 단속 대상이지만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로 확대되고 정차만 해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넷째, 주정차 위반 시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시에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를 하기 위한 경우에 시, 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이렇게 어린이 승하차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라고 해도 안전표지에서 정하는 주정차 시간, 방법, 차의 종류를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려다 줄 경우에도 정해진 구역에서만 내려주거나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추월 금지

첫째,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집이나 학교, 학원 모두 어린이들이 타는 차량은 눈에 잘 띄는 노란색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런 차량들을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통학버스는 특별 보호를 받기 때문에 주변 운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교통법규가 있지만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어린이 보호표지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어린이 보호표지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타고 있지 않으면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표지도 가려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표지는 차량 앞유리 우측 상단과 뒷유리 중앙 하단에 부착을 해야 하고 운전자는 이런 어린이 보호표지가 있는 차량을 추월할 수 없습니다.

셋째, 도로교통법 51조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정차해서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 때는 아이들이 언제 뛰어나올지 몰라 주의를 하겠지만 도로를 통행 중에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대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차했을 경우에는 비상 깜빡이를 켜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은 당연히 일시 정지해야겠지만 반대편 차선의 운전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반대편 차선 운전자도 정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15년부터 시행됐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어린이 통학차량 추월과 일시정지 위반 시

어린이 통학차량을 추월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범칙금 9만 원, 승합차는 범칙금 10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이나 벌점 때문이 아니더라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린이들을 항상 보호하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상사고 시 의무교육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첫째, 특별교통안전교육

보통 최대 48시간을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이나 큰 과실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둘째, 시행 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셋째, 시행 후

앞으로는 벌점만 받아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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