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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앞으로 바뀌는 실업급여 지원금 관련 소식

by 스볼컵 2021. 11. 11.

하반기가 지나고 매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다양한 정부 제도들이 달라집니다. 지원대상이 달라지기도 하고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이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정부 제도가 있지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소득활동을 할 때 꼭 한 번쯤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라고도 불리는 정부 제도에 대해 알아둬야 합니다.

실업급여

꾸준한 소득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재취업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제도 중 하나가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이제 절반만 지급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법이 달라집니다. 근로자, 구직자 등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찾고 있는 경우 모두 어떻게 해당 제도가 달라지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대상은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습니다. 아마 작년부터 어려워진 경기 상황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많이 해당 제도를 신청해 지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해당 금액을 받으면서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휴가 등의 시간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여 과다 수령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11월 초 개선안이 국무회의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기존의 실업급여 제도가 새롭게 개선되어 최대 50%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타는 경우 구직 급여 감액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을 경우 3회 차부터 수급받는 횟수별로 최대 50%를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기간 취업을 반복해서 자주 구직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최대 절반까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도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5년간 3회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타는 경우 대기기간 연장

구직급여 감액과 더불어 대기기간도 함께 연장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대기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수급 횟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현행은 7일이지만 5년간 3회 즉, 세 번째 수급은 2주, 4회 이상 수급은 4주로 대기기간이 늘어납니다.

 

 

 

보안 방안

부정수급이 아닌 정직하게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보안 방안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단기간 입사, 퇴사, 이직 등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용근로자(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의 경우와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 일액의 80% 미만 수준의 임금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적극적 재취업 노력은 예를 들어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를 50% 미만을 사용하거나 1년 이상 일자리 재취업을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국회 통과 후 법이 시행된 이후에 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해당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법이 시행된 이후에 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반복 부정수급을 개선하며 계약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하여 시행될 새로운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미리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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