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비켜줄 의무 없는 사이렌 울리는 렉카차 신고 대상

by 스볼컵 2021. 12. 21.

신호를 잘 지키고 있는 차량 뒤에 렉카차가 길을 비키라고 사이렌을 울려도 비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 겁을 먹고 피하거나 당할 수 있습니다. 사이렌이 장착된 렉카차라면 오히려 신고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렉카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렌 장착, 경찰차와 같은 경광등도 모두 불법입니다. 

긴급 차량으로써 사이렌을 달 수 있는 것은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헌혈액을 옮기는 차량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뒤에서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이나 경적을 울린다고 반드시 비켜줄 필요는 없습니다.

과태료 주의

도로에서 사이렌과 경적을 울리며 달려오는 렉카차를 발견하면 소리에 위축되어서 길을 비켜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길을 비켜주다가 오히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또는 신호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렉카차가 비키라고 해도 절대 비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설 렉카차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사설 렉카차가 먼저 현장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최소 몇십만 원은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설 렉카차 쪽에서 다른 차들 통행에 방해되므로 앞쪽 갓길까지 빼준다고 하기도 하는데 사설 렉카차에 고리를 다는 순간 장비 사용료부터 시작해서 차선 정리, 안전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최소 몇십만 원의 요금이 붙게 되고, 이때 명함을 준다고 해서 무작정 받아도 안됩니다. 나중에 명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동의를 얻었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견인차를 불렀다면 일단 기다리고 만약 차를 급하게 빼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꼭 사고 현장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잘 찍은 다음에 차를 빼도 늦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고속도로처럼 보험사 렉카차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소라면 이때는 1588-2504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이 번호는 한국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10km까지는 무료로 이동을 해주고 그 후엔 km당 2천 원 정도에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난 동의서

사설 렉카차에게 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자 정부에서 2020년 7월부터 법을 하나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렉카차가 견인할 때는 반드시 운전자에게 구난 동의서라는 서류에 서명을 받도고 견인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만약 정신없는 상황을 틈타 고리를 걸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고 해당 렉카차에게는 운행정지 10일 및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타이어 교체시기를 알 수 있는 방법

본격적으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점검을 한 번씩 받을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타이어는 다른 소모품에 비해 교체 시기가 조금 긴 경향이 있어서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부분으로 교체시기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백 원짜리 동전으로 체크

타이어 홈에 끼워서 이순신 장군 감투가 2/3 이상 보인다면 타이어 교체시기가 되어 가는 것이고, 감투 전체가 보이면 타이어 교체가 필요합니다. 

둘째, 교통카드나 일반카드로 체크

동전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교통카드나 일반카드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뒷면을 보면 카드에 마그네틱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그네틱선의 상단 부분을 타이어 홈에 껴서 확인하면 됩니다. 마그네틱 상단이 보이지 않은 정도면 교체할 필요는 없지만 상단선 간격이 잘 보일 경우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카드 한 장으로 타이어 교체 및 점검 시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타이어는 3~4만 km 주행을 했을 때 또는 3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개인 주행 습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평소 타이어 마모도를 잘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교체시점이 지난 타이어는 고속으로 주행하거나 장거리 주행 또는 빗길 운전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