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회비 지로용지는 매년 25세~74세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1차, 차 이렇게 두 번씩 발송됩니다. 만약 1차 때 회비를 내지 않으면 두 달 후에 독촉은 아닌데 독촉 같은 2차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 고지서와 비슷하게 생겨서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우편을 발송하는 12월마다 적십자 회비를 둘러싼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 세금 고지서와 비슷하게 생긴 점
적십자 회비를 자세히 보면 일반 도시가스 고지서와 매우 비슷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납부기간까지 적혀 있어서 실제로 사회초년생이나 어르신들의 경우 의무 납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편을 통해서 회비를 모으는 방식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는데 왜 세금고지서와 비슷한 형태로 발송해서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십자에서는 지로와 같은 형태는 모든 은행의 지점이나 ATM 기기에서 활용하기에 편한 부분도 있고 후원자가 누군지도 쉽게 확인할 수도 있어서 보통 홍보물로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나쁜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고지서와 비슷한 형태가 분명 오해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름과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
이 부분도 현재 문제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번도 내 이름과 주소 등을 적십자사에 알린 적도 없고 회원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개인 정보를 알아냈을지 의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적십자회비 지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으로 성명, 주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따라 취득한 정보로써 회비 모금 및 기부금 영주증 발급을 위해서만 사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법에 근거해서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내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국가가 아무런 안내도 없이 적십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여기에 의문을 품은 고등학생들과 시민단체 100여 명이 적십자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꾸준히 제기했고 결국 2023년부터는 지로 형태의 납부 요청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우편을 발송했다면 이제는 적십자 회원에게만 모바일 전자고지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대상자를 대폭 축소한다고 하므로 앞으로는 적십자 회비와 관련된 오해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회원도 아닌데 회비라는 명칭
분명 지로에도 적십자 회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회비라는 명칭이 주는 오해도 있습니다. 회비는 어떤 모임의 회원일 때 내는 돈입니다. 그런데 적십자 회비라는 단어 자체가 나는 가입한 적도 없는데 마치 회원인 것처럼 느끼도록 해서 돈을 납부하게끔 오해를 불러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후원금 또는 적십자 기부금과 같은 명칭을 사용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분명 적십자 회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모은 적십자 회비로 여러 지원사업 등 매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십자 회비를 일반 세금 고지서와 비슷한 형태로 발송해서 오해를 불러왔다는 점과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공금횡령, 금풍 수수 등 좋지 않은 일에 관여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실제 적십자사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동안 세금인 줄 알고 올해도 납부했다면 2주 내에 납부한 회비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방법은 적십자사 콜센터 1577-8179번으로 연락해서 환불을 요청하면 되고 적십자 회비 지로가 집으로 날아오는 것이 싫다면 콜센터로 연락해서 중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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