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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득지원금 조건 완화 최대 300만원 지급

by 스볼컵 2021. 9. 7.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금들이 있는데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되는 소득지원금이 있습니다.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생활안정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해 더 많은 국민에게 소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논해 결정했습니다.

소득지원금
소득지원금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경기 상황으로 인해 생활안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소득지원금을 좀 더 많은 취약계층에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소득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해져 있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소득이나 재산요건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완화된 요건을 충족하면 꼭 신청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변경 내용

취업을 통해 생활안정이 필요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6개월에 나눠 지급하는 소득지원금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요건 완화

더 많이 최대 300만 원의 소득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소득요건은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였는데 개정되어 6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기준

재산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 가구 재산의 합계액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최대 300만 원 소득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증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취업지원이 제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고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 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의 경우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취업지원이 제한되었던 대상도 완화되어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외인정 사유 확대

국민 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기간 동안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예외인정 사유를 넓혔습니다. 기존에는 천재지변이나 거주지 이전 곤란 등으로 인한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질병이나 부상 등의 경우에도 예외사유로 인정하여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득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꼭 필요한 더 많은 구직자들에게 소득지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

온라인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index.do)를 통해 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135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할 경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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