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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궁금한 내용

by 스볼컵 2021. 9. 5.

실업급여는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대부분 일반 직장인들이 정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불만인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잘 몰라 못 받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헷갈리는 내용들과 현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도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가 절반까지 줄어든다고 하고 실업을 인정받기도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설명 내용을 참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용보험 기금이 바닥을 보이면서 변경되는 내용들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고액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고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처음으로 반복 수급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페널티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5년 내에 다섯 번째 수급을 하면 40%, 여섯 번째는 50%까지 감액되는 방식이고 실직 신고 후 실제 실업 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도 현재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나는 방향입니다. 실제로 5년 동안 실업급여를 5번 이상 받은 사람이 12,850명이나 되고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9만 4000명에게 4,800억 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첫째, 실업급여 신청기한

오랫동안 다닌 회사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했고 실업급여는 못 받는 줄 알았다가 뒤늦게 알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실직이나 퇴사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수령을 해야 합니다. 12개월이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게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6개월이 지나서 신청한다면 3개월치는 못 받게 되는 상황으로 퇴직 후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기본적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나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띄엄띄엄 다닌 것도 괜찮고 중간에 직종과 상관없이 회사를 옮겨도 됩니다. 180일뿐만 아니라 10년 넘게 근무를 한 회사도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8개월 이내에 한 달짜리 정부 지원 공공일자리에서 일을 하면 이전에 근무한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마지막 공공일자리에서 일한 기간을 합쳐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은 단순히 30일씩 6개월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쉰다면 보통 일요일은 유급휴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돈을 받고 일한 날만 계산을 합니다. 일주일 중에 토요일 하루는 빼야 하는 것입니다. 6개월이면 약 24주입니다. 1주일에 하루씩 24일을 빼서 기간에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24일 즉, 수급요건 180일은 주 5일 풀타임 근무를 했을 경우 7개월로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 한 달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마지막 퇴사나 이직할 당시에 수급 조건에 충족되면 되기 때문에 공공일자리가 아니더라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등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만 맞으면 됩니다. 고용주가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그만두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만두었어도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계약 기간보다 대우가 안 좋아진 조건으로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한다면 이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셋째, 현장 근로자 실업급여

일용직의 경우에는 실업 상태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 계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은 동일하지만 180일 중 다른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면 새로 옮긴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 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 실업 요건이 됩니다. 

 

 

 

넷째, 몸이 아픈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회사에 아프다고 말을 해서 업무 전환이나 병가 신청, 휴직 요청을 하고 그다음 요청이 허용되지 않아 회사를 그만뒀다는 것을 의사의 소견서에 의해 인정이 되어야 하므로 퇴사 전에 그런 증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회사가 작아 원래 업무 전환, 병가, 휴직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말을 해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몸이 아파서 회사를 그만뒀는데 바로 일하고자 구직활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건강이 회복된 다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강이 회복됐다는 의사소견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명은 교통카드 찍힌 시각, 카카오 맵이나 T맵에서 집 주소와 회사 주소를 찍어서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으로 걸리는 시간 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고용센터 직원에게 보여주고 대략 1시간 반 근처라면 인정이 됩니다. 교통상황은 시간대별로 다를 수 있고 사람인 직원이 판단하는 내용이라 증명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섯째, 정년퇴직인 경우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한 경우 연세가 있고 근무 기간도 깁니다. 50세 이상 10년 이상을 적용하면 270일, 9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5항을 보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65세 이상 근로자도 법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근로자이면서 계속 고용되는 경우 실업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65세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65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보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을 했을 때 그에 합당한 보험금을 받는 거라로 생각하면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개념이지만 4대 보험 가입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하거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제외하고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할 때' 이 말 자체가 고용주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상태로 일을 했는데 수급 조건은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고용센터 직원은 전산상으로 고용보험료 납부 내역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월급통장 내역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3년 치 까지는 고용보험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전 우선 사장님이 벌금 300만 원을 내야 하고 그동안 안 냈던 4대 보험료까지 다 내고 그다음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처음 일을 시작할 때  4대 보험 가입을 안 하고 일을 하기로 사전에 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거래내역이 남아 있어 일한 기록은 남아있지만 4대 보험 가입을 안 하고 일하겠다는 계약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마음을 바꿔먹으면 일단 단순히 결론적으로는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조건만 충족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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