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 쌓이고 있으면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은행의 대출 잔고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처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증권사에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매달 34만 원을 넣든 한 번에 400만 원을 넣든 400만 원을 1년 안에 채웁니다.
1년이 지나서 연말정산을 할 때 400만 원을 다 채웠다면 66만 원을 연봉이 조금 높으면 52만 8,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며 돈을 계속 붓다 보면 55세가 지나있으면 큰돈이 되어있을 것이고 55세가 지난 특정 시점에 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10년 이상으로 수령 신청을 해서 연금을 타 쓰면 됩니다. 조기 사망하게 되면 자산들은 금융자산으로 상속도 됩니다.
연금 3층 보장체계
노후에 연금의 형태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강제로 내 월급에서 떼서 준비해주는 국민연금, 회사에서 내 퇴직금에서 떼서 연금으로 준비를 해주고 있는 퇴직연금, 내가 계좌를 터서 나중에 쓰려고 돈을 넣어두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나의 연금을 준비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3충 보장체계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다 합해도 노후에 필요로 하는 자금의 한 절반 정도 겨우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노후의 삶의 모든 질은 개인연금이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노후가 두려워서 지금부터 돈을 넣어가지고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연금이 계속 고갈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 많은 사람들이 계좌를 각자 터서 자기 연금을 준비한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이 계좌에 엄청난 세제혜택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하기 위해 세제혜택이 있었던 다른 모든 상품들을 없애버립니다. 예를 들면 소장펀드, 재형저축, ISA 등 거의 싹 없애버렸습니다. 연금이 지금 거의 유일하게 세제혜택이 남아있는 상품이기도 하고 세제혜택이 너무 큰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지금 당장 돈을 넣지 않더라도 계좌를 열어두는 것은 공짜입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되므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
시중에 있는 많은 금융사들의 연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품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제혜택이 있는 것은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입니다. 연금보험, 변액연금이 아닌 연금저축이라고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첫째, 연금저축 가입
금융사 세 군데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 신탁, 보험사에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라고 부릅니다. 어디에 가입을 하든지 이 연금저축이라는 것은 동일한 것이고 세제혜택은 동일합니다. 어디가 좋은지는 나중에 고민하고 지금은 연금저축이 있다 없다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둘째, 연금저축 가입 자격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방금 막 태어난 신생아도 연금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계좌에 부은 돈의 16.5%를 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그냥 돌려줍니다. 그런데 소득이 5,500만 원 넘는 사람들은 13.2%로 조금 줄어듭니다. 소득이 1억 원이 넘으면 조금 더 줄어듭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헷갈릴 수 있는데 세액공제가 사실 더 좋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보통 더 짜게 한도를 정해줍니다. 세액공제는 구간 내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득이 작은 사람에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작은 사람들일수록 더 연금저축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입금 가능 액수
연금저축 계좌에 1년 동안 노후를 위해서 부을 수 있는 총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그 계좌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4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400만 원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400만 원 가까이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에 입금하는 시기
돈을 입금하는 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 모두 합산해서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납입 스타일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동이체를 해서 매월 34만 원을 이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성과급 같은 것을 탔을 때 한 번에 400만 원을 채우기도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경우 의무적으로 내는 기간이 있고 5년 납, 10년 납 이런 식으로 만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계좌에 해마다 얼마가 들어가는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는 다르게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의무 같은 개념이 아예 없고 자유적립식 같은 형태의 계좌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400만 원을 맞추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연금저축 혜택
연금저축 계좌에 1년에 400만 원이라는 돈을 맞춰서 넣는 것은 순전히 노후를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돈이 특정한 상품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현금으로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면서 납입한 돈의 16.5% 또는 13.2% 만큼을 세액공제 형태로 그냥 돌려주는 정말 좋은 혜택입니다. 계좌에 현금을 넣고 어디에 투자를 하든지 현금으로 두든지 계좌에 입금이 되는 모든 내역들은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다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할 때 반영이 되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금
계좌 내에서 투자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자가 발생을 하면 15.4%의 이자 소득세를 다 내는데 연금저축 계좌는 이자소득세를 바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타서 쓸 때 이자 부분들도 연금으로 나오게 되고 그때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소득세는 50대와 60대는 5.5%, 70대는 4.4%, 80대 이후로는 3.3%의 연금소득세만 뗍니다. 연금 신청을 늦게 하면 할수록 좋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이 될 때까지 긴 기간 동안 이자소득세 15.4%를 다 안 떼다가 연금으로 타쓸 때 3~5%만 떼고 수령을 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절약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자소득세는 불어난 이자에 대해서만 15.4%를 떼는 것입니다. 연금소득세는 전체에 대해서 3~5%를 때는 것이라 어느 것이 큰지는 사실 확답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얻는 세액공제 혜택은 확실히 크기 때문에 우선 만족하고 가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에는 계속 돈을 넣으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얻게 됩니다. 1년에 400만 원씩 계속 붓게 되고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부어도 되고 이렇게 한 10년을 모으면 한 4~5,000만 원 정도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을 모으면 1억이 넘는 돈이 될 것입니다. 연금을 위한 계좌이기 때문에 연금 수령하는 그때까지 출금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게는 몇 천 많게는 수억 원이 이르는 목돈이 모아지면 연금을 타써야 될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지점 창구로 가서 연금수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모아뒀던 큰 목돈들 중에 일부씩 매달 타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타 쓸 때에는 정률 즉, 일정 비율을 받겠다 또는 정액 즉, 얼마를 정해서 받겠다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큰 목돈은 여전히 운용하고 있는 상품으로 굴러갑니다. 연금수령 신청을 할 때는 최소 10년 이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20년이든 30년이든 10년 이상으로만 정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금융기관 선택
어느 금융기관에 하던지 얻을 수 있는 세제적인 혜택은 동일합니다. 55세가 넘어서 연금 신청을 하는 것도 똑같고 10년 이상으로 수령해야 된다는 내용도 모두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연금저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행, 증권, 보험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면 연금을 붓는 것부터 타 쓰는 것까지 긴 기간 동안 계좌에 들어와 있는 돈들이 어떻게 굴러가고 운용되는지 이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보험은 공시로 돌아갈 것이고 연금저축 신탁 즉, 은행에서는 예금금리로 거의 돌아가고 연금저축펀드 즉, 증권사에 하게 되면 돈들을 어떤 펀드로 굴릴지 직접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는 모든 고객들의 수익률이 개인별로 다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은행의 예금금리도 높고 보험사의 공시이율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 신탁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확정금리들은 너무나 낮아져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서 노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맡기겠다는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가입하고 십몇년째 은행에 붓고 있는데 다시 증권사에 가입을 해야 되나 하는 경우 해지를 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바꿀 수 있는 연금저축 이전제도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됩니다.
중도 해지
연금저축을 중간에 깨면 총 누적금액의 16.5% 만큼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을 뱉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총액의 16.5% 만큼이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열심히 고생해서 1억을 모았는데 중간에 어쩔 수 없이 깨게 되면 1,650만 원 정도가 그냥 사라집니다. 납입하는 것은 정지해도 되지만 절대 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해지하는 비율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급전이 너무 필요하다면 창구에 내방해서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도 넉넉하게 60% 정도 나오고 금리도 매우 낮게 해 줍니다. 연금 담보대출도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어플 내에서 일부를 빌렸다가 갚았다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담보대출은 대형사도 제공을 안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을 해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마다 400만 원까지만 혜택이 있는데 총한도는 1,800만 원이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 싶으면 400만 원이 넘도록 계좌에 부어놔도 됩니다. 그러면 400만 원이 넘는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중도에 출금을 해도 16.5%의 기타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정말 급할 때는 출금해 쓸 수 있는 비상금이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400만 원 이상씩 넣는 돈이 누적이 된다면 급할 때 쓸 수 있는 돈도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증권사에 할 때 펀드 선택
은행이나 보험에 연금저축을 가입한다면 고민할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어떤 펀드를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의 단계가 옵니다. 요즘에는 은행과 보험 금리가 낮으므로 증권사의 펀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펀드를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연금저축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고르는 펀드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펀드들이 연금저축펀드로 오픈이 다 되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펀드를 잘 고르면 되는데 이미 골라놓은 펀드나 잘 아는 펀드가 있다면 그것으로 하면 되고 아직 잘 모르고 공부를 더 해서 천천히 고르고 싶은 경우 MMF라는 곳에 우선 넣어두면 됩니다. MMF는 사실상 현금으로 이루어진 펀드라고 보면 되는데 은행 예금금리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으로 해두었다가 공부를 더 하고 원하는 펀드가 생기면 그때 바꾸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MMF로 하든 다른 것으로 하든 계좌에 돈을 넣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리츠의 개념과 장단점 및 선호고객 유형 (0) | 2021.12.06 |
---|---|
연말정산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대략적인 정의 알아보기 (0) | 2021.12.05 |
노후대비자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와 연금저축의 필요성 (0) | 2021.12.04 |
쉽게 따라해볼 수 있는 5가지 소액 투자 방법 (0) | 2021.12.04 |
투자 마인드 초보 투자자들의 흔한 5가지 실수 (0) | 2021.1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