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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연말정산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대략적인 정의 알아보기

by 스볼컵 202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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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라고 하면 누구나 하는 것이니까 다 알 것 같지만 막상 알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매년 끝나고 나서 다시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소득세율표

소득세

돈을 벌면 국가에 소득세라는 것을 냅니다.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세율 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1,2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6% 내고 연봉이 4,600만 원까지는 15% 내고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낸 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다 내고 있습니다. 소득세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연봉이 얼마니까 떼 가는 개념이 아니라 비용을 많이 쓴 사람에게는 덜 떼야 될 것입니다. 내가 번 돈에서 내가 쓴 돈을 제한 실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벌어간 것을 계산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세금의 기본 원칙입니다. 

 

 

 

원천징수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일일이 다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 방식을 간이세액 표 즉, 대략적인 가정하에 세금을 미리미리 다 떼 갑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주기 전에 이미 다 떼서 국가에 냅니다. 내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내 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아예 원천적으로 떼서 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회사에서 근로자들 것을 다 떼서 주니까 너무나 효율적일 것입니다. TV에서 보면 가끔 돈은 많은데 세금을 체납하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근로자들은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세금이 떼 지므로 미납을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국가에서는 일괄적으로 세금을 미리 다 뗐습니다. 그러면 개개인 별로는 실제로 비용이 더 들었다는 서류를 가지고 와서 증빙을 해 주면 국가에서는 가지고 온 사람들만 추가적으로 내주는 것입니다. 돈을 덜 낸 사람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빼 가는 것입니다.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은 근로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일 년 동안 사용한 것을 증빙을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더 많이 쓴 사람은 세금을 내주고 덜 쓴 사람은 세금을 더 걷는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세제 혜택

그런데 연말정산은 단순히 비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것을 한 사람한테는 세제적인 혜택을 줍니다. 그것도 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 아기를 많이 난 사람들한테도 세금을 깎아줘야 할 것이고 월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담도 조금 덜어줘야 되는데 이런 지원도 연말정산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것

연말정산 때 무엇을 제출해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번 즉, 소득에 의해서 나갑니다.

첫째, 소득공제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하고, 소득공제를 받아서 소득이 줄면 그만큼 세금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소득 공제되는 것들에는 부양가족 수, 전세대출 갚은 돈, 주택자금 갚은 돈, 기부금, 쳥약저축, 신용카드 사용, 투자조합 출자가 있습니다. 

둘째, 세액공제

이런 것과 상관없이 최후에 내가 낼 세금 중에 얼마를 빼서 깎아준다는 것이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액 공제되는 것들에는 자녀수, 연금저축 부은 돈, 퇴직연금 부은 돈, 보장성 보험 낸 돈, 의료비 쓴 것, 교육비 쓴 것, 기부금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사실 굳이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해당이 되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구조

연말정산은 일 년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역을 모두 모아 1월, 2월에 서류를 제출하고 3월 급여에 반영을 해 줍니다. 구조를 보면 일 년 동안 쓴 것을 1,2월에 다 모은 것이라 막판에 몰아서 준비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미리 준비를 잘해서 항목을 많이 잘 맞춰놓은 경우에는 3월에 월급 외에 추가적인 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가족이 몇 명인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얼마를 쓰는지 이런 것들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 같은 것을 따로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생각을 해서 내가 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모를 것 같은 것들 예를 들어 기부금, 월세 등 이런 것들만 따로 챙겨서 모아두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몰아서 준비가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해야 될 것은 어떤 항목이 연말정산에 이득이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화하면서 쓸 때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확인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소득공제를 100만 원을 받으면 내 소득은 4,9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100만 원만큼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덜 낸 만큼이 얻을 수 있는 세금 혜택입니다. 소득공제 항목들은 세분화되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하고 무엇들이 해당이 되는지 내가 준비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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