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에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공백이 생기면 국민들에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수업무 종사자 법이 제정되었고 앞으로 시행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법
올해 초에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사업'이라고 해서 50만 원씩 생계지원금이 지급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필수 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중의 하나였습니다.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도 501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코로나 같은 재난이 발생해서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간호인력이나 버스,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아이들을 방문해서 돌봐주는 방문 돌봄 종사자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경우 공백이 생기면 국민들에게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몸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수업무 종사자 법이 제정되었고 앞으로 시행됩니다. 법 제정으로 앞으로 보호법이나 대책이 더 나오겠지만 현재까지 대략적인 보호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수고용직 12개 직종 고용보험 혜택
택배기사님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12개 직종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 것이 있습니다.
둘째, 표준계약서 마련
생활물류법 등 필수업무 종사가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 생기면서 택배기사님들은 분류작업에서 제외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었습니다.
셋째, 간호사
간호사는 과로방지를 위해 보건소 간호 인력 수천여명을 충원할 수 있도록 예산적인 지원도 커졌습니다.
넷째, 환경미화원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도 고중량 생활폐기물 배출 제한이나 맞춤형 건강진단 등을 제공하는 등 안정적 근무여건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종사자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근로자처럼 일은 하지만 정식 고용된 것이 아니고 계약 형식으로 일하면서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고 퇴직금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첫째, 기존 9가지 직종
기존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이렇게 9가지 직종이었습니다.
둘째, 5가지 직종 추가
이번에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자, 시멘트 운송자, 철강재 운송자, 위험물질 운송자), 소프트웨어 기술자 이렇게 5가지 직종이 추가되면서 14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사고 발생 시를 비롯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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