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9 미용실, 식당, 카페, 학원 옥외가격 표시제와 체육시설 서비스가격 표시제 옥외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미용실이나 체육시설 등 모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업체마다 가격의 차이가 많아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가격을 공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옥외 가격표시제 2013년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업체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곳도 있는데 모르고 들어갔다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싼 가격에 난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옥외광고 표시제 위반 시 처벌 첫째, 1회 위반 1회 위반 시 경고를 받습니다. 둘째, 2회 위반 2회 위반 시 5일 동안 영업정지입니다. 셋째, 3회 위반 .. 2021. 8. 29.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