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자진신고 기간에 꼭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려 가구는 약 600만 가구가 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은 약 1448만 명 정도가 됩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의 경우 약 480만 가구가 되고 반려견을 양육하는 반려인은 약 1161만 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6000만 명이라고 봤을 때 6명 중에 1명은 반려견을 양육하는 가구에 속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소중한 반려견을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 또는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기간입니다. 반려견을 키울 때 새롭게 키우게 되는 반려견을 신규로 등록해야 되고 변경사항에 대해 등록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자진신고기간 내에 등록을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첫째, 동물 미등록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둘째,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자진신고 기간
첫째, 자진신고 기간
2021년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약 두 달간의 자진신고 기간을 주고 자진신고가 끝나면 집중단속을 시작합니다.
둘째, 집중단속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등록 여부와 인식물이나 목줄을 착용하고 있는지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자진신고 대상
거주하는 장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강아지는 2개월령 이상이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첫째, 주택/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2개월령 이상인 강아지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둘째, 주택/준주택 외 장소의 경우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인 강아지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방법
첫째, 동물등록
동물병원 등의 동물등록대행자를 통해 접수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일부 시, 군, 구청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구청 방문 전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면 거주지 주변에 동물등록대행자가 누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둘째, 변경신고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 변경,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 군, 구청에 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해야 되는데 컴퓨터나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하는 이유
유실 또는 유기동물의 마릿수, 즉 잃어버렸거나 버린 동물들의 마릿수가 2014년에는 8만 천 정도의 숫자를 보였는데 2017년에 10만을 넘어가 2019년에는 13만 5천까지 늘어났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버려지거나 잃어버려지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동물을 키울 때 반려인에 책임감을 부과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에 전화해 관련된 내용을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려견이 아플 때 보이는 행동 특징들 (0) | 2021.10.02 |
---|---|
사료 속 향미제 진실 천연향도 화학첨가물 배합한 합성향 (0) | 2021.10.02 |
반려견 치주질환과 양치질 및 구강관리 (0) | 2021.08.14 |
반려견 치아 방치로 인한 질환과 개껌 활용 및 주의사항 (0) | 2021.08.12 |
반려견 구강질환과 올바른 치아관리 방법 (0) | 2021.08.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