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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앞으로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

by 스볼컵 2021. 11. 15.

통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이 정해져서 11월 18일까지 행정예고가 진행되고 이후 입주자 공고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주변 시세의 35%에서 90%까지 같은 집이라도 개인의 중위소득에 따라 각각 임대료가 달라지는 방식이라는 점이 새롭고 특이한 점입니다. 

기존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같은 특정 계층에게만 자격이 주어지고 국민임대도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행복주택도 신혼부부나 청년층, 노년층만 입주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중위소득 150%의 중산층과 최대 180% 까지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주기준은 지난 4월에 확정이 되었고 이번에 임대료 기준이 정해진 것입니다. 

 

 

 

통합 임대주택의 임대료

정부에서 상한선을 정해서 표준임대료의 기준을 사전에 미리 정하고 LH 같은 사업시행자가 이 표준임대료 이내에서 임대료를 정합니다.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세의 35%에서 90% 사이로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에 같은 면적의 집이더라도 내 중위소득이 몇 퍼센트이냐에 따라 임대료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는 주변 시세의 35%만 내면 되지만 중위소득 130~150%는 90%까지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임대료 시세가 요즘같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임대료를 더 낮출 수도 있어서 여론에 따라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35:65 비율이 기본이지만 임대보증금을 65로 하고 월 임대료를 35로 전환할 수도 있어서 보증금을 더 많이 내면 임대료가 더 저렴해집니다. 보통 임대주택은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데 이때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5% 이상 상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주 중에 처음 입주자격보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약간의 임대료를 추가해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

전체적인 입주기준은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지만 맞벌이 신혼부부는 180% 이하, 1인 가구는 170%까지 우대해주고 2인 가구도 160%까지 상향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는 월소득 556만 원까지, 1인 가구는 약 310만 원, 신혼부부가 아닌 2인 가구는 490만 원 이하면 가능하고 4인 가구는 약 7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순자산 평균값이 2억 9천2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소유 자동차 기준도 기존보다 상향돼서 현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3,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도 저소득층의 입주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전체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40%를 일반 공급합니다. 우선공급대상자는 기존 영구,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들과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고 추가로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 종료 아동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가 아니더라도 고시원이나 반지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다면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선정방법

우선공급 대상자는 배점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일반공급은 추첨방식입니다. 

배점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거주기간

30년으로 30년이 넘더라도 약간의 할증요금을 내고 30년 이상도 거주 가능하고 면적도 기존 임대주택보다 넓은 85 제곱미터까지 넓게 나오고 도어록, 바닥재, 홈 제어시스템, 빨래건조대를 비롯한 주요 마감재도 최근 건설되는 일반 주택 수준으로 좋아집니다. 바로 다음 달에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 지역에 1,181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예정되어 있어 관심 있는 경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잘 모니터 하다가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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