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공동 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방해와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분쟁 해결을 위한 3 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주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 출입구 및 지하 주차장이 주차금지 장소고 추가됩니다.
고의적인 주차구역 2면 사용, 이중주차 등 주차 질서를 위반하면 견인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아직은 이제 법 발안된 상황이라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나 하나 편하자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로 인한 분쟁
차선 위에 주차하거나 다른 차가 주차 못하도록 사선 주차하는 등 빈번하게 민폐 주차가 아파트 같은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또는 빌라가 밀집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3~4년 사이 주차로 인한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차들이 워낙 커지고 또 많아진 데 비해 주차 공간은 협소하기 때문에 차를 아무 데나 세워서 경비원과 아파트 주민들과의 시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차를 빼기 위해 이중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실수라도 벽 또는 다른 차와 부딪힐 경우 대부분 보험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중 주차된 차주가 차를 직접 빼줄 때까지 전화를 하거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폐 주차에 대한 처벌 규정 미비
그동안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민폐 주차로 인한 끊임없는 갈등들이 지속되어 왔었지만 마땅히 처벌할 규정은 없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주차금지 구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민폐 주차로 타 차주들에게 피해를 주던 사람들을 그동안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돼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오더라도 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아파트 주차장 테러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상 일반 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통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사실 처벌 과정과 입증 등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분쟁 해결을 위한 3 법 국회에 발의
지난달 31일 공동 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방해와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공동주택 주차장 분쟁 해결을 위한 3 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주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 출입구 및 지하 주차장이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되고 고의적인 주차구역 2면 사용, 이중 주차 등 주차 질서를 위반하면 견인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법이 개정되는 이유
민폐 주차로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차장은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법에 따른 제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주차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차주들의 반응
법도 법이지만 한 집에 차 3~4대씩 주차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다, 건물 지을 때 세대수에 비해 주차장을 너무 적게 만드는 것도 문제이다, 애초에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진작에 처벌했어야 했다, 좋은 법안 같은데 너무 강제적으로 바뀌는 건 아닌가 걱정되기도 한다 등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11월 부터 신청 가능 (0) | 2021.09.09 |
---|---|
낮아진 집중력이나 의지력을 높일 수 있는 타임슬립 상황 설정 (0) | 2021.09.09 |
물티슈 사용 후 변기에 버리면 위험한 이유 (0) | 2021.09.08 |
후회와 선택을 반복하는 이유와 끝까지 해보는 경험 (0) | 2021.09.08 |
잘 알고 써야하는 손 소독제와 손 세정제 차이 (0) | 2021.09.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