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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11월 부터 신청 가능

by 스볼컵 2021. 9. 9.

가계의 다양한 지출이 있지만 그중 의료비 지출은 특히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큰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의 확대된 지원을 1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지원이라 해당 제도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꼭 신청을 통해 지원받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확대

항상 건강하게 살면 좋지만 살다 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게 몸이 아픈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치료에만 전념하면 좋은데 발생되는 병원비로 인해 많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가계소득이 감소하여 지출에 대한 큰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에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가오는 11월부터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한 후 11월부터 확대된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9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개정안 입법 행정예고를 거쳐 11월 1일부터 국민들의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소득이 높지 않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부담을 느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갑니다. 연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게 상향됩니다. 

첫째, 소득 대비 지원비율 차등 적용

11월부터 기존보다 지원비율을 크게 확대하고 연간 지원한도도 대폭 상향됩니다. 그동안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소득이 더 낮은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기 때문에 소득 대비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 왔으나 11월부터는 소득 수준별로 지원비율을 차등화하고 최대 80%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존의 일괄적으로 50%으로 지원되던 것이 50%에서 80%로 확대되어 더 많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소득 대비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지원비율을 80%로 대폭 확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를 적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 적용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의 일괄 적용되었던 지원비율 50%는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 적용합니다. 지원비율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50%, 60%, 70%, 80%까지 적용되어 11월부터 지원을 확대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더 큰 국민에게 의료비 지원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연간 지원한도 상향 조정

지원비율뿐만 아니라 연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도 늘어납니다. 연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고액 의료비 지출 시에는 지원한도 초과로 인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원한도 초과로 인해 정말 필요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1월부터 지원한도도 크게 늘어납니다. 

넷째, 기존 연간 2,000 만원이었던 지원한도를 3,000 만원으로 상향

고액의 비급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국내 개발 도입 과정의 고가 항암제 투여 등으로 인해 실제 부담한 금액이 지원한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는 기존보다 1000만 원 더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지원한도인 2000만 원으로는 신청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미치는 못하는 경우의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

개정안은 10월 18일까지 입법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11월 1일부터 확정하여 시행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합니다. 

첫째, 질환

대상질환은 입원 시 모든 질환이 해당되고 외래 시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 난치, 중증화상의 6대 중증질환 (본인부담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이 해당됩니다. 

둘째,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셋째, 재산 수준

재산기준은 5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넷째,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

소득 기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의료비 기준은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부담 수준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80만 원 초과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160만 원 초과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연소득 대비 20% 초과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지원 항목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급여(선별, 예비급여 등)입니다.

첫째, 선별지원 가능

지원받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다 충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중증질환 이외 질환으로 많은 의료비가 발생된 경우 등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선별지원도 가능합니다. 

둘째,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 의료비, 다빈치 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나 지자체 지원금을 받거나 민간보험금 수령 시 차감 후 지원하며 중복해서 수급할 경우 환수됩니다. 

신청방법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혹은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둘째, 신청 기한

신청기한이 있기 때문에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퇴원일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원 후 바로 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서류를 준비한 후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들은 방문하기 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로 문의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 가야 하는지 확인 후 미리 준비해 방문하면 됩니다. 

넷째,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혹은 가까운 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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