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기간별로 감면과 대출금리 조정부터 경우에 따라 원금 감면까지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50%가 최대였는데 제도가 개선돼서 70%까지 확대됐습니다. 또한 소득, 재산, 채무 등을 고려해서 경우에 따라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해주고 사회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도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미 높아진 가계대출 문턱이 앞으로는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자영업자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소득이 감소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로 인해 정부에서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바뀌는 내용들
신용회복위원회 이자율 채무조정의 적용 이자율 인하폭이 최대 50%에서 70%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적용 이자율이 최대 70% 인하 범위 내에서 10% 포인트 추가 인하가 적용됩니다. 연체가 한 달에서 세 달 사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를 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면 대출이자율을 일부 인하해줘서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매달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실히 대출 이자를 갚는 경우 어떻게 해서라도 연체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소득감소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상태에 놓인 경우에 신청을 하면 6개월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한 후 대출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기간을 최장 10년으로 길게 늘려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매달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제도
연체전 채무조정 신청을 했다고 신용 정보원이나 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서 다른 대출 신청 시에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첫째,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둘째, 신속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은 신속 채무조정이라고도 하는데 2019년 9월에 처음 생겼습니다.
셋째, 연체이자 및 약정 이자율 감면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약정 이자율을 최고 15%까지 감면해줍니다.
넷째, 신용카드 대출의 이자율은 최대 10%로 조정
신용카드 대출의 이자율은 최대 10%로 조정이 되고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제도
31일 이상에서 89일까지 대출이나 신용카드대금 연체가 있는 경우 프리워크아웃이라고 불리는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체이자 감면
연체이자를 먼저 감면해 줍니다.
둘째, 이자율 조정
최초 약정 이자율의 30~70% 수준으로 이자율을 조정해줍니다.
셋째,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가능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50%가 최대였는데 70%까지 확대됐습니다.
넷째, 하나의 연체기록만 있어도 신청 가능
기존에는 단기 연체자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대출기관에서 돈을 빌린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빠르게 회복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의 연체기록만 있어도 연체전 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과 이자율 채무조정(연체 30~89일) 모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섯째, 자영업자의 경우 10% 포인트 추가 인하
추가로 이자율 채무조정을 할 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대출이자율을 최대 70% 인하하는 범위 내에서 10% 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해줍니다. 이자율 채무조정도 연체전 채무조정과 마찬가지로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금액 원금 감면은 해주지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
3개월 이상 장기연체를 한 경우 신청 가능한 채무조정 제도로 채무조정, 즉 개인워크아웃이라고도 불리는 제도는 경우에 따라 원금 상환이나 최대 70%까지도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첫째, 원금만 상환
연체이자와 이자를 모두 안내도 됩니다.
둘째, 최장 8년간 분할 상환
원금만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셋째, 최대 70%까지 감면
소득, 재산, 채무 등을 고려해서 경우에 따라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해줍니다.
넷째, 사회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기초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도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회복 확정 후 2년간 신용 정보원에 채무조정 정보가 공유돼서 신용회복 중이라는 정보가 등록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정부에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무감면,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같이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채무조정을 지원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신청도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첫째,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어떤 상황이든 대출이나 카드빚 같은 빛 문제로 힘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로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분증만 가지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생업으로 바쁠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으로 채무조정 신청을 바로 할 수 있고 24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신용회복위원회라고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검색한 후 앱을 다운로드하여도 됩니다. 메인화면에 있는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찾기'를 누르면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해도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이 어렵거나 이미 연체한 경우 꼭 이용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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