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재테크

퇴직연금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종류

by 스볼컵 2021. 12. 11.
반응형

노후 준비를 위해 퇴직연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받게 하는 퇴직연금의 연금화는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수령 비율이 아직은 너무 저조한 상황입니다. 퇴직연금의 한계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퇴직연금 시장 자체가 근로자들에게 갈수록 유리한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DC와 DB는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도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필수적인 지식이 되어 기고 있고 IRP는 노후를 준비하는데 연금과 같이 알아둬야 될 필수적인 지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가 DC를 도입해서 내 DC 계좌가 생긴다면 자산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여유자금이 조금 있고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면 IRP를 만들어서 연금저축과 같이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유자금으로 주식, 채권, ETF 이런 투자를 해 본 경우는 괜찮겠지만 대부분은 예금 적금도 안 해본 상태에서 퇴직금을 DC계좌로 시장에 내맡겨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공부하고 나서 해야지 하면서 이 모든 퇴직금들을 1%대의 예금에 넣어두는 게 가장 많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것이 증권사에서 운용을 잘 못해서 수익률이 낮은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DC계좌 자체는 근로자가 선택을 하는 것인데도 일반적으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투자를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여유자금이 남아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생활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투자라는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퇴직연금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첫째, 금융사들의 수수료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서는 회사 내에서 그 돈을 다 관리하고 적립하고 운용하고 지급하고 계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제도 하에서는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를 한 곳 골라서 이 돈을 다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존에는 없던 금융사들에게 주는 수수료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상품들이 있지만 계속 1%대 수익률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비중의 퇴직연금들이 다 예금으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DC계좌만큼은 투자형 상품으로 바꾸면서 이런 저금리 기조를 이겨나가고 금융사들은 수수료들을 낮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금리형으로 자체적인 수수료까지 있다면 더욱 투자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장기적인 운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수많은 금융사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를 하고 있고 퇴직연금 각종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실이 난 계좌에서는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는다든지 연금을 개시해서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든지 퇴직금 이외에 본인이 더 추가적으로 IRP를 터서 넣으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이름은 연금인데 한 번에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한계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금에 내가 내야 할 세금의 30% 만큼을 할인해 줍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금을 다 내면 한 번에 찾아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시금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름은 연금이지만 실제로 연금으로 타 쓰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기 전이라고 해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중간에 중도인출이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새로 산다거나 몸이 많이 아파서 돈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사유를 충족하면 중도인출이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도인출 사유라는 것이 살다 보면 머지않아 맞이하게 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도인출이 많이 됩니다. 대부분이 집을 살 때 퇴직금을 찾아서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름은 연금이지만 실제로 연금을 타서 쓰는 사람도 너무나 적고 중도 인출되는 비중도 너무 크기 때문에 노후를 보장해야 하는 제도라는 것에 한계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퇴직금이 시장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된다는 것

기존에는 예금에만 넣어뒀던 것을 이제는 아주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DB라면 회사가 할 것이고 DC라면 근로자들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시를 내리는 회사나 근로자가 운용에 대한 역량과 이해가 부족하다면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전하게 가도 문제, 너무 위험하게 가도 문제 그리고 시장이 폭락해도 너무나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폭락해서 이 자금에 엄청난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이 자체를 다 메꿔야 되는 책임은 DB에서는 회사가 DC에서는 근로자가 책임을 갖게 됩니다. DC계좌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손절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둬야 되는지 돈을 넣어서 더 사야 되는지 그런 의사결정을 하느라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가 본격화 되게 되면 회사가 되었든 근로자가 되었든 큰돈을 장기간 운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한계로 보입니다. 

 

 

 

퇴직연금 종류

첫째, DB

DB의 뜻은 Defind Benefit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확정급여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확정된 급여를 받는 것처럼 퇴직금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언젠가 받게 될 퇴직금 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DB구조에서는 회사가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에 재원 즉, 퇴직금 재원을 맡기게 되고 회사가 어떤 상품으로 할지 지시를 직접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게 하나도 없고 그냥 회사가 금융기관과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운용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주어야 될 그 돈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퇴직금 운용을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났다면 회사가 좋은 것입니다. 근로자들에게 나누어주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받아야 될 퇴직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득을 봐도 회사가 보고 손실을 봐도 회사가 손해를 떠안게 됩니다.      

둘째, DC

Defined Contribution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확정 기여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내가 기여한 게 더 크기 때문에  Contribution이라고 부르고 확정기여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회사가 별로 할 게 없고 근로자가 할 일이 매우 많은 제도입니다. DC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모든 근로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된 DC계좌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DC계좌를 만들 수 있는 몇 개의 사업자를 회사가 골라줍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그 여러 개의 금융기관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본인의 DC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DC계좌는 내가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1년 채울 때마다 DC계좌에 돈이 들어옵니다. 한 달치의 월급이라는 그 퇴직금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기 때문에 출금은 안되지만 바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돈들을 어떤 상품으로 굴릴지를 내가 어플을 통해서 상품 매수를 하든 아니면 관리해주는 담당 자산관리사에게 요청해서 상품 매수를 하든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일 년 치 퇴직금이 생길 때마다 그냥 넣어주면 그것으로 다 끝입니다. 돈을 넣어주고 나면 이제 근로자들이 각자 운용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이 워낙 목돈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어떻게 운용을 하고 신경을 쓰고 수익을 내느냐에 따라서 퇴직금의 규모가 정말 천차만별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입사한 입사동기라고 해도 퇴직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DB제도 하에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운용 지시를 낸다고 해도 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이 돈들을 가지고 직접 투자를 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각자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뿌리는 DC제도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DC계좌를 운용하고 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별도의 IRP를 하나 만들게 되고 그럼 DC계좌에 들어있던 그 돈들을 IRP로 받게 됩니다. 받고 나면 여기서 계속 운용을 해가면서 언젠가 필요할 때 한 번에 찾든 연금으로 찾든 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DC계좌에서 운용을 하고 있던 상품을 팔지 않고 IRP로 넘겨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셋째,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개인형 퇴직 연금입니다. IRP는 퇴직 연금이라고는 하는데 왜 세액공제가 되고 퇴직금과는 무슨 관계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IRP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게 됩니다. 하나는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용도 하나는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회사의 제도가 DC든 DB든 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IRP를 만들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직을 했거나 퇴사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다 IRP계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IRP가 퇴직금을 받는 용도 외에 이 자체적으로 노후 준비 용도도 있습니다. 바로 자체적으로 저축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IRP에 들어있는 돈은 계속 회사에 다니면서 이직도 하고 하면서 여기에 퇴직금이라는 돈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대로 돈을 넣어서 저축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이 IRP에다가 돈을 더 넣을 경우에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줘야 하는데 혜택을 얼마나 줄지는 기존에 있는 연금저축과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사실상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혜택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IRP를 퇴직연금이라고 인지를 하기보다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저축계좌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IRP는 한도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