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혜택을 채우기 위해 보통 연금저축과 IRP를 찾습니다. 어떤 것이 좋다기보다는 용도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제혜택이 4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할 경우 연금저축을 하면 되고 400만 원이 넘게 하겠다고 하면 IRP를 하면 되고 예금으로 섞어서 하고 싶다면 IRP를 하면 되고 주식을 100% 채워서 정막 액티브하게 하고 싶다면 연금저축을 하면 되고 어떠한 수수료도 더 내는 게 싫다면 연금저축을 하면 됩니다.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훨씬 앞서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금융상품들 중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IRP입니다. IRP 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IRP를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을 하고 일 년 동안 700만 원 이내로 여유되는 만큼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합니다. 자유 납으로 해도 되고 적립식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연금과 매우 비슷합니다. 편하게 내면 되고 저축을 할 때마다 그 돈으로 펀드나 예금이나 ETF 등 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수주문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면 1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직장 다니는 동안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저축해놓은 이 목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신청을 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타 쓰면 됩니다. 연금저축과 거의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IRP의 개념
연금저축과 동일한 혜택을 가진 퇴직연금의 한 가지입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고 퇴직연금 세 가지인 DC, DB, IRP 중에 하나입니다. IRP를 개설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용도, 왜냐하면 이제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고 나면 한 번에 출금을 해서 써도 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연금으로 신청을 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노후를 준비하는 세제혜택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IRP를 개설하고 노후준비를 위해 계속 저축을 하면 연금저축과 똑같은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90% 정도가 동일한 계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서로 관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자본시장법으로 IRP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후를 준비한다는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세제혜택을 주게 된 것입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90%가 비슷하지만 일부 다른 10%의 차이 때문에 연금저축을 할지 IRP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씩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IRP를 가지고 있다면 그 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돈이 섞여있게 됩니다. 하나는 회사를 퇴사하면서 받게 된 퇴직금이고 또 하나는 노후준비를 위해 넣은 저축금입니다. 그래서 퇴직금과 저축금이 한 계좌에 섞여있게 되지만 이 돈들에는 저마다 다른 꼬리표가 붙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냐 저축금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출금을 하거나 연금으로 타 쓸 때에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첫째, IRP 가입조건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다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가입에 대한 제약이 많았었는데 갈수록 완화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IRP를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과 다른 것은 연금저축은 갓 태어난 아기들도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주부도 개설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IRP는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나중에 물려줄 생각으로 펀드를 모으겠다는 증여 용도로 미리 개설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둘째, IRP 납입한도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일인당 1,800만 원의 연금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IRP도 이 한도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가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이 1,800만 원이라는 한도를 쪼개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통합한도 1,800만 원 중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얻어갈 수 있는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IRP는 700만 원이 최고 한도이고 이 7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의 400만 원 한도를 품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연금저축을 이미 가지고 있고 납입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세액공제 한도만큼은 이 700만 원에서 깎아지는 구조입니다. 즉 IRP만 700만 원으로 해서 하나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연금저축 400만 원과 IRP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IRP와 연금저축을 합해서 세액공제는 7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관리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서 적립식으로 세팅을 하면 연금저축에 매월 34만 원, IRP에 매월 25만 원 이렇게 하면 1년에 700만 원이 딱 떨어지고 만약에 IRP만 700만 원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매월 59만 원으로 세팅하면 세제혜택을 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IRP 세제혜택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액공제율도 연금저축과 거의 비슷합니다. 5,500만 원이 넘어가는 사람은 13,2%, 그 밑에는 16.5%이고 한도가 700만 원이니까 꽉 채웠을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15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축한 금액을 계속 운용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도 연금을 타 쓸 때까지 과세가 이연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55세가 넘어서 최소한 10년 이상 연금 수령을 해야 하고 IRP를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연금개시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연금저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수령 신청을 하게 되면 연금소득세도 동일하게 냅니다. 50대 60대는 5.5%, 70대는 4.4%, 80대가 넘으면 3.3%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들어있을 경우 그 원금은 비과세 해주는 혜택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 신청을 하지 않고 중간에 깨서 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가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있다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IRP 상품운용
연금저축과 운용할 수 있는 상품군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계좌 내에서 연금펀드와 ETF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권사에 따라서 현금 보유를 허용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연금 저축은 내가 거래하고 있는 그 증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연금펀드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는 많이 다릅니다. 상품 선택의 폭이 많이 넓습니다. IRP는 여러 금융기관들이 서로 상품들을 주고받으면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IRP를 열고 그 안에서 은행의 예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의 예금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P는 계좌 내에서 매수 가능한 자산은 아주 다양한데 원금 보장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 되는 것에는 은행의 예금, 저축은행의 예금, 증권사의 ELB, 원금이 일부 보장되는 ELS, MMDA 이런 것들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들이고 IRP에서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산인 연금펀드, ETF까지 매수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IRP에서 리츠를 바로 담을 수 있기도 하면서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주식형 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도록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자산배분을 강제로라도 하라는 뜻입니다.
IRP의 현황
IRP는 과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만 개설이 가능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공무원처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열린 것이 2017년도입니다. IRP는 가지고 있는 연금저축 대비 단점들이 거의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IRP의 장점
연금저축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만 체크하면 됩니다. 세제혜택을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원금보장 상품을 넣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경우 물가가 오르고 화폐가치를 지키지 못해도 마이너스 나는 것은 절대 못 견딘다는 경우 IRP를 터서 예금만 넣어서 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을 채워 넣게 된다면 연말정산이 전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IRP의 단점
연금저축 대비해서 IRP만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연금 수수료입니다. 연금펀드에서는 내지 않는 수수료를 IRP는 고유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운용관리 수수료라고 하는 것과 자산관리 수수료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고 금융기관별로 다양하게 세팅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IRP는 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치명적으로 느끼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IRP를 개설하고 본인이 넣는 저축금에 대해서 수수료를 아예 면제해주는 대형 증권사들도 있는데 계좌에서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만 무료고 퇴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는 나갑니다.
IRP 중도 해지
IRP도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말고 내가 돈을 저축해서 모았다면 깨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 유리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해지를 하지 않고 중간에 인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최대한 장기간 관리를 잘해서 노후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간에 깨게 되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큰 자산에 이만큼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이 다 없어지는 개념이 됩니다. 차라리 납입을 하지 않든지 납입을 중단하든지 유연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고 어떻게든 끝까지 가지고 가서 연금으로 수령을 하면서 노후에 보탬이 되는 게 좋습니다.
IRP 이전제도
IRP도 금융기관 간에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미 시장이 큰 연금저축은 이미 이전이 활발합니다. 주로 오래전에 보험사나 은행에 가입했던 연금저축들을 수익이 잘 안 나다 보니까 연금 펀드로 이전을 하는 연금 이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IRP도 이제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전이 쉬워졌습니다. 원래는 IRP를 이전하려고 하면 서류를 떼고 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매우 복잡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부로 더 간단해졌습니다. 이제 옮겨가고자 하는 금융기관 보통 증권사가 될 텐데 여기에 가서 이전 신청을 하면 당겨오는 처리까지 다 해줍니다. 즉 A에서 B로 갈 때 예전에는 A, B 둘 다 방문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B만 방문을 해서 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제&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투자의 장점과 리스크 및 매수방법 (0) | 2021.12.13 |
---|---|
가장 기본적인 안전자산인 채권의 개념과 종류 및 3요소 (0) | 2021.12.12 |
퇴직연금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종류 (0) | 2021.12.11 |
퇴직연금을 하는 이유와 개념 및 장점 (0) | 2021.12.11 |
ETF 투자를 할 때 유의해야할 사항과 종류 (0) | 2021.12.10 |
댓글